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판물명예훼손죄 (문단 편집) == 형을 가중하는 이유 == *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단순한 미필적 고의로 족하지 않고 초과주관적 요소인 비방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하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F%84329|대법원 2002.8.23 2000도329]].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감사원에 근무하는 감사주사가,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반원들의 토론을 거쳐 감사지적사항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하여 감사가 종결된 것임에도, 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조하여 제시하면서 자신의 상사인 감사원 국장이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자신이 감사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을 중단시켰다고 기자회견을 한 경우, 그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사에 대한 비방목적도 있었다고 보았다.] 비방할 목적을 필요로 하므로 본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므로 그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에 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위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며, 하나라도 결한 경우, 예컨대 비방할 목적 없이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은 있어도 출판물이라고 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비방목적이 없거나, 출판물이라고 할 수 없는 방법에 의했다면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