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생증명서 (문단 편집) == 진단서의 일종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해 주는 출생증명서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는 출생신고의 근거로 사용되며, [[의료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예외적으로,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는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신고도 받아줬으나, 현재는 할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출생신고]]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