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용덕 (문단 편집) === 설명 === 최용덕 장군의 경우 중국 공군 중교(중령), 상교(대령)였느냐 장성급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 명확하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 1944년 5월 주중 미국대사가 국무부에 보고하는 기록에 따르면 최장군을 "최용덕 대령, 광복군 참모부 소장"이라 하고 있어 1940년대 초반에는 공군 상교(대령)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 대만의 盧克彰 編著『空軍建軍史話』空軍總部政治作戰部、1974年 46p 에 따르면 육군에서 항공서 소속 장병을 공군 계급으로 분리하면서 대우는 전과 동일하게 하되 2계급 씩 낮췄다. (1933년 2월). 이에 당시 육군 소장은 공군 중교, 육군 상교는 공군 소교, 육군 중교는 공군 상위 등으로 변경되었다. 최 장군은 공군 중교 또는 상교이었을 거라 보면 육군 소장-중장 대우로 볼 수 있다. 일례로 공군의 아주머니 권기옥 여사는 보병중교에서 공군 상위로 변경 후 공군 중교로 퇴역했다. 육군 상교~소장 대우 인셈. 실제 kbs에서 그녀를 국민정부 정규군 소장으로 표현하였다 이영무 [* 한국전쟁 당시 납북? 월북? ]의 경우도 해방 후 중일전쟁에 대한 기고문의 자기소개에서 공군중교라 적고 소장 대우를 병기한 것을 보면 국미혁명군에서의 항공서 장병에 대한 계급 변경 사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김신 장군의 과거 조선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 1972년 2월 20일 ] 최용덕 장군은 중국군 공군 중교로 있었는데 이는 매우 높은 계급으로 당시 중국 공군의 최고 계급은 소장 이었다고 하고 있다. [* 국부군 공군 중교는 국부군 육군 소장 대우로 매우 높은 계급이 맞다. ] 계급에 대한 추정은 당시 국민정부 공보에 근거하는 것이 정확하다. 다만 현재 디지털화된 공보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교 진급에 관해 미국 대사의 보고자료가 아니더라도 9개준승 하 광복군 총사령부는 중국군 상교들이 차지했는데, 그중 한명이 최용덕 이므로 그는 최소한 공군 상교에 이르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홍일(군인)|김홍일]]장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보에 근거한 계급 추정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이는 김홍일 장군의 경우도 회고록에서의 계급과 공보상의 계급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부분은 2차대전기 미군의 정규,임시계급 운용에 대한 용례 및 김홍일장군 편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 김홍일장군의 경우 국민정부의 공보에 따르면 1933년과 1937년 중교, 1940년 상교 진급명령이 되어 있다. 1944년 지식청년군 조직도에는 소장 참모처장으로 되어 있다. 회고록과 비교하면 중교 진급시기는 7~11년, 상교는 13년 차이가 나는 셈. 회고록에 워낙 정확한 일자를 기록하고 있는 까닭에 당사자의 기록을 우선 존중하면서도 국민정부의 공보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당시 미군의 경우도 정식계급과 참전을 위해 징집된 AUS 의 임시계급이 상호 달랐던 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2차대전 미군장성의 계급은 임시계급임.)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군 군사고문단의 지원을 받던 2차대전 후반기의 국민혁명군의 경우도 비슷하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전시 임시계급일 가능성과 더불어 전술급 제대 단위의 전시 진급명령 후 기록변경일 가능성 등이 있다. 당시 국민혁명군은 전구 단위로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 [[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임시정부 계열 독립운동가]][[분류:의열단/단원]][[분류:국민혁명군/군인]][[분류:한국광복군/군인]][[분류:6.25 전쟁/군인]][[분류: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분류:경주 최씨]][[분류:1898년 출생]][[분류:1969년 사망]][[분류:성북구 출신 인물]][[분류:건국훈장 독립장]][[분류:태극무공훈장]][[분류:국방부 차관]][[분류:체신부 장관]][[분류:이승만 정부/인사]][[분류:육군사관학교 출신/전신 학교]][[분류: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분류:고혈압으로 죽은 인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