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경환/논란 (문단 편집) === 인사 청탁 의혹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논란이 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49913&plink=ORI|관련링크]] 그런데 논란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으로 나와버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456181|당시 이사장이 법정에서 두 번이나 성적을 조작했고 "그냥 해!"라며 강제로 면접에서 통과시켰다는 증언을 한 것.]] 최경환은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채용 부탁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 후, 최경환의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보좌관은 핵심 증인에게 최경환 의원이 연루되면 안 된다며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v.media.daum.net/v/20161215210325164?f=m&from=mtop|#]] 2015년 검찰 소환조사 전에도 해당 간부에게 허위진술을 시켰다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437&aid=0000141484&sid1=100&mode=LSD|#]] 최 의원 측이 중진공 간부들에게 인턴을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753401|#]]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078839|#]] 2017년 3월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9월 21일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채용 특혜 과정에 개입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이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최 의원 측 인사청탁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2019년 4월 5일, 항소심에선 이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3월 16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376&gubun=6|대법원 선고 2019도46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4854&gubun=2|2019도4636_판결문_검수완료.pdf]]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