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선철도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지선철도 == [include(틀:대한민국의 철도 분류)] 철도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지선철도를 '''간선철도를 제외한 노선'''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서 간선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해당 지침에 따르면 간선이란 사업용철도노선을 운행거리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지역 간의 여객과 화물 교통수요를 주로 수송하는 10km 이상의 사업용철도노선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이고, 지선은 이 분류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 중 간선을 제외한 노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