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문 (문단 편집) ==== 자국민 차별 ==== 한국은 자국민인 한국인에게만 지문날인을 하게 해서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 저장해놓는다. 외국인은 경찰청에 지문이 저장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경찰이 법무부에 협조요청을 해야한다.] 하물며 단기 체류는 한국인처럼 10지문이 아닌 검지 손가락만 등록하고 [[미군]] 등 특정비자 소지자들은 지문 자체를 등록하지 않는다.[* 외교관 또는 용병인 외국인을 자국민보다 더 우대해줄 수는 없다. 자국민은 엄연한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신원까지 확실하지만 외교관은 타국가를 대표하는 외국인일 뿐이다. 일본의 경우 지문날인을 면제해주는 것은 자국민처럼 예우를 특별히 해주겠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경우 외교관과 미군등의 특정비자 소지자에게 지문날인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자국에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내국인은 좋든 싫든 모든 지문을 제출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관할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지만[* 해외에 나가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해주는 여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한반도를 벗어나면 한국과의 연을 끊는 건 아주 쉽다. 여기서 한국인과 단기 체류 외국인을 비교할 때 정부가 주장하는 도주할 우려가 크며 범죄 검거율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외국인이다. 그러한 사람들조차 입국시에 지문등록 면제까지 되는 마당에 범죄 현장에서 도주해봤자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를 저지른 후의 출국 시도는 자수하는 것과 같다.] 외국인보다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열 손가락 회전지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임과 동시에 정부가 자국민을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치안을 위해서 전국민이 생체정보 침해에 동의했다고 하기도 힘들다. 한국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치안을 가지고 있는 [[일본]]조차 자국민의 지문 날인을 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치안이 우수한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과거 [[영국]]은 경찰 공권력이 너무 막강해 공권력 오남용에 허덕이던 나라였기에 국민들이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거에 상당히 민감하여 지문날인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나 비슷한 제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곳 또한 자국민의 모든 손가락 지문은 수집하지 않으며 이쪽은 더 나아가 단기방문 외국인에게도 지문을 받지 않는다. [[미국]]도 원칙적으로 자국민의 생체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입국심사대에서도 지문수집은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자국민의 생체정보를 갖게 된 경우 12~24시간 내에 지워야한다.[* 외국인에 한해서만 입국수속시 열손가락 지문을 기록해야 하며, 특히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열손가락 지문을 포함한 신체정보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part-c-chapter-1]] [[캐나다]]는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까지 소급적용해 이민국이 지문을 갖고 있으면 그 지문마저 삭제한다. 결국 모든 자국민에게서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을 지문을 받아내는 국가는 [[북한]]하고 [[한국]] 밖에 없다. [[중국]]도 [[http://www.liuyang.gov.cn/lyszf/xxgkml/szfgzbm/sgaj/tzgg/201605/t20160512_5032577.html|자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을 수집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