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문 (문단 편집) ==== 인권 침해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주민등록증)] [include(틀:토론 합의, this=문단, 토론주소1=AvailableBoilingDarkAttention, 합의사항1="지문날인과 범죄율의 관계 그리고 지문인식기술 도태여부"에 관해서는 아래의 서술)]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1990년대 지문 날인.jpg|width=100%]]}}} || || ▲ [[1990년대]] 초반 당시 지문 날인 장면. || >'''I would rather be exposed to the inconveniences attending too much liberty than to those attending too small a degree of it.''' >나는 자유가 부족해서 오는 불편함보다는 자유가 넘쳐나서 오는 불편함을 겪겠다. - [[토마스 제퍼슨]]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좋은 치안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99년 주민등록증의 일제 갱신 당시, 구형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행정복지센터]] 등의 발급기관에서는 십지지문을 날인받고[* 이때 지문 날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신형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 이러한 대대적인 지문 날인을 통해서 경각심을 느꼈다면 1999년 직후라도 강력범죄율은 일시적 감소를 보여야 했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고 강력범죄건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TX_132_2009_H1033&conn_path=I2|#]] 당시의 인구 변화에 맞춰보면 비율적으로는 그리 큰 변동이 없긴 하나,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대대적인 전국민 대상 십지지문 날인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의 지문 채취는 이외에도 주로 수사 상황에서의 실용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가능성 등으로 각종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계획 범죄의 경우, 장갑을 끼거나 지문을 지우는 것만으로 간단히 대처할 수 있으며, 지문이 제대로 남지 않아 활용이 곤란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누군가가 타인의 지문을 고의적으로 남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문만으로 범죄자를 완벽히 추정하는 것도 곤란하다. 게다가 경찰청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활용현황[[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203.jsp|#]]을 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문을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는 계속 감소세에 있다. 또한 지문을 활용한 검거율도 저조하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910|#]] 또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만큼 정부는 과잉금지 원칙에서 파생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증명되기 전에는 죄가 없다고 신뢰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지문을 수집하는 이유는 범죄수사를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열손가락 회전 지문을 수집하기 때문이다. 이는 범죄수사용이다.] 이는 경찰청이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전체적으로 검색함으로써 대상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원칙에도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던져준다.[* 이상명. (2011).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 한양법학, 36(), 319-353.][*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피고인이라고만 명시하지만, 일반 국민의 무죄추정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 왜냐하면 기소되어 실제 형사재판에 넘겨진 형사피고인도 무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소도 되지 않은 일반인은 당연히 무죄이며 경찰과 검찰은 증거없이 일반인을 건들 수 없다.]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 없이 물증을 확보하기 쉬운 앱이나 지문날인을 선호할 만하다. 하지만 둘 다 과잉금지 원칙과 무죄 추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 국가에서 국민들의 지문을 활용할 수 있으면 국민 개개인을 추적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2021년도의 기술은 지문을 사진에서 추출할 수 있다.[[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5/27/XBNHWMNI7ZHIPBRBMIPNQXIWMU/|#]][* 영국은 정부에서 일반 국민의 지문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과자 등 범죄자 이외에는 사용될 일이 극히 드물다.] 전국민의 지문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해당 기술은 야당인사, 정부비판, 내부고발자등을 색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내부고발 상황에서 제보자의 지문이 같이 찍힐 경우,[* 손가락이 찍히거나, 지문이 선명하게 찍힌 유리판이 같이 찍혔다든가] 군은 전국민의 지문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국군 자가격리 장병 부실 식사 제공 논란#s-3.1.1|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제가 심한 나라에서는 지문을 활용하고 싶어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HV7LFIRQR|지문은 중국에서 주민 통제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가 되는 다른 이유는 정부가 행정 편의를 위하여 공공의 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지문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신분증의 존재 이유가 신원 확인용인데, 정부가 발급해준 신분증을 정부가 믿지 않고 지문을 받아내서 신원확인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신분증의 위조가 만연하다면 생체정보를 더 수집하는게 아니라 신분증 위조가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사회에서 사용되는 것은 지문이 아니라 신분증 자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의 신원을 보증하기위해 발급한 문서를 정부 조차 온전히 활용하지 않고 복제/유출에 취약한 지문과 사용하면 공신력 있는 공문서와 정부의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실종아동 찾기에 지문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경찰이 아이를 찾았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가야한다. 물론 경찰이 아이를 찾았다는 것은 이미 99% 게임 끝이다. 하지만 실종아동 찾기 지문은 경찰이 아이를 찾지 못했다면 완전한 무용지물이다. 실종이라는건 아이를 찾지 못해서이지 아이가 경찰에 보호 아래 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앰버#s-4|앰버경고]] 등 실종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지 아이 지문채취가 아니다. 아이를 찾지 못하면 모조리 말짱꽝이기 때문이다. 2011년도에 아동지문사전등록제도가 시작된 이후 실종신고건수는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610&stts_cd=161001&freq=Y|잠깐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늘어났으며]] 2019년도에는 미발견 건수가 186건으로 8건이었던 2015년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거기다가 경찰은 아동의 지문 데이터 정보의 수집·열람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위임했다. 이는 민간 업체가 아동의 지문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중에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문 복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4915.html|#]][* 경찰은 아동 실종에 대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 내용만 홍보하고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은 전혀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문날인은 정부가 공공의 안전을 내세워 불필요하게 방대한 양의 국민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쓸 데 없는 곳에 세금까지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찰청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헌법소원 추가의견서] 지문전산화에만 220억을 투자했다하고 하며 연 20~30억원의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한다. 220억은 최소 금액으로 순경 3호봉을 대략 1100명 더 고용할 수 있다. 이는 영국 정부가 수집한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파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Let that money provide thousands more police officers on the beat in our local communities."라고 [[영국 의회]]에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말했는데, 번역하자면 (이런 제도) 굴릴 돈으로 경찰을 수천 명 더 고용해서 동네 순찰을 빡쎄게 돌게 하자...정도가 된다.] 일부 도서관, 회사의 출퇴근, 학교 급식 관련 등에서도 지문 날인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례가 난 인권 침해 사례다.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decision/viewDecision?menuid=001003001002001&id=221|대학 도서관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decision/viewDecision?menuid=001003001002001&id=2947|출퇴근용 지문인식 강요]]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decision/viewDecision?menuid=001003001002001&id=239|학교 급식 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만에하나 특수한 상황이 성립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수집된 지문이 악용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국가라는 시스템은 완전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완벽해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 또한 불완전한 인간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 또한 인간이며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도 인간이다. 이런 면에서 전국민의 열손가락 회전지문을 한 단체가 보유하는 것은 그 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침해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