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문 (문단 편집) === 옹호론 === [[주민등록증]]이 정식으로 발급되기 전의 어린 아이들도 주위 사람들의 경험 및 조언에 따라 미리 지장을 찍곤 하며[* 행정안전부 DB와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 DB에 등록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 찍는 지문이다.], [[범죄]] 수사, [[범인]]이나 [[용의자]] 검거에 있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다. 실제 2000년을 앞두고 전 국민의 주민증을 종이에서 현재의 플라스틱으로 교체할 때 법조계와 몇몇 인권단체가 지문날인 거부 캠페인을 했지만, 그대로 시행되었다. 2005년엔 [[헌법재판소]]에서 "지문날인제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수사활동, __대형 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__, 타인의 인적 사항 도용 방지 등 __각종 신원확인의 목적__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 하여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판례) 실종아동 방지를 위해 지문 및 얼굴 사전등록제도 도입되었고[* 실종아동 문제는 지문날인 따위의 문제와 비교할 만한 거리가 아니다. '''아동학대 방지 등 아동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인권문제적으로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종 아동 찾기에 효과가 있는 것은 사전에 사진을 등록해둔 것이지 지문은 실종 아동을 경찰이 찾는데에는 효과가 없다. 지문은 경찰이 이미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고 있을 때부터 사용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내국인 지문 채취에 여론도 좋은 반응이기 때문에 저 헌재 결정례가 바뀔 가능성은 '''심각하고 특별한 문제가 하나 드러나지 않는 한 없다'''고 봐도 된다. [[불법체류자|불법체류]]를 막자는 취지에서 [[유럽연합]]도 자국민을 제외하고 일반 외국인 여행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까지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받게 할 예정이다.[[https://ec.europa.eu/home-affairs/sites/homeaffairs/files/what-we-do/policies/securing-eu-borders/legal-documents/docs/20160406/regulation_proposal_entryexit_system_borders_package_en.pdf|#]] 프랑스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발급받기 희망하는 국민에게 한하여 2021년부터 카드형 내국인용 신분증 신청시에 두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게 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분증 자체가 의무는 아니다. 빠져나갈 틈을 준 셈]. 영국 역시 장기체류비자를 받은 외국인용 [[영국 체류허가]]를 발급할 때 사진과 함께 지문을 받아간다. 대한민국도 [[이명박 정부]] 시절 다시 법이 개정되어 2012년 1월부터 입국하는 만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37165|지문을 등록시키고 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한 번 폐지된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 범죄율이 오르는 결과를 초래해버리고[* 외국인의 강력범죄율은 정작 지문날인을 다시 시행하고 나서 50%까지 급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율 자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경미한 범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정작 내국인의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계속 시행되어 큰 비판을 받았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실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사안이다. 이제 지문날인 그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었다.[* [[2007년]]에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내 지문날인제 존속의 지지율은 70%에 다다를 정도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고 있다.[[http://www.realmeter.net/%EA%B5%AD%EB%AF%BC-67-1-%EC%A7%80%EB%AC%B8%EB%82%A0%EC%9D%B8%EC%A0%9C%EB%8F%84-%EC%A1%B4%EC%86%8D%EB%8F%BC%EC%95%BC/|#]]] 노동당같은 진짜 1% 미만의 극소수 마이너 정당 말고는 그 누구도 지문날인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 않다. 정의당같은 메이저 진보정당도 당연히 지문날인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전혀 없다. 물론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합리적이라 충분히 진행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지문날인을 전제로 한 것이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33633&eventNo=2011%ED%97%8C%EB%A7%88731&pubFlag=0&cId=010200&selectFont=|2011헌마731, 주민등록증 발급시 10개의 손가락 지문 수집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5년 합헌 판결]]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precedent/selectRealmPrecedentInfo.do?searchClassSeq=190|99헌마513, 2004헌마190 판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