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간광고 (문단 편집) ==== 2021년 이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 2021년 1월 7일, 지상파도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0147_34936.html|#]])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056848_34887.html|#]]) 드라마를 제외한 45분에서 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분에서 90분짜리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며,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다. 이는 미국과 일본까지 갈 것도 없고 규제가 심하다는 유럽보다도 더 적은 광고량이기 때문에 광고매출상 커다란 영향은 없었다. 미국과 일본은 중간광고량과 횟수 규제 자체가 없으며, 유럽도 횟수 정도만 규제하지 한국처럼 30분에 1회, 1회 1분 이런 규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 23일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8183|‘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하면서, 7월 1일부터 지상파도 48년 만에 중간광고가 허용되었고 자연스럽게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한 PCM 같은 제도도 없어졌다. 단,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1TV]][* 애초에 [[KBS1]]은 1994년 9월 30일을 끝으로 '''상업광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와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민방송, 국회방송은 제외된다.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된 이후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2) 나)[* 나) 중간광고[1) 단서에 따른 중간광고는 제외한다\]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ㆍ음성 등으로 고지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가 개정됨에 따라 중간 광고 알림 자막이 커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