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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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대한민국의 규정 및 예
2.1. 전면 허용되기까지
2.1.1. 2000년 이전
2.1.2. 2000~2020년
2.1.3. 2021년 이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3. 외국에서는
4. 스포츠의 중간광고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슈퍼스타K 시리즈의 중간광고 이전 멘트


파일:중간광고_예시.gif
▲ 중간광고의 적절한 예시.

Commercial break / 中間廣告

TV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

케이블 채널(종합편성채널 포함)의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잘 나오던 방송이 끊기고 약간의 광고가 갑툭튀한 다음 방송이 재개되는데, 이게 바로 중간광고다.

방송을 보다 중간에 흐름이 끊기게 되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전후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더 피하고 싶어하는 광고이나 광고의 구성이나 전체적인 메시지가 훌륭하다고 평가받으면 상대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프로그램 전이나 후에 나오는 광고와는 달리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려 버리지 않고 계속 그 광고를 지켜보게 되므로 방송사와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고효율의 광고다. 다만 이도 옛말로 요즘엔 중간광고가 뜨면 우측 상단에 몇 초 뒤 시작한다고 카운터가 뜨므로 그걸 확인하고 그 시간동안 다른 채널로 돌려버린다. 그러다가 시간이 됐다 싶으면 다시 돌아온다.[1] 현대에는 광고가 없다면 민영 방송국도 99% 존재할 수 없다.[2] 많은 나라의 민영방송국에는 중간광고가 허용되어 있으며[3], 사실 이 수많은 광고가 프로그램의 제작비와 출연 연예인의 출연료, 제작진 봉급을 주는 요소니 어쩔 수가 없다. 무엇보다 방송국 출연자나 스태프 등 직원들이나 방청객 입장에서 중간광고 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기능한다. 특히 공개방송의 경우 중간광고 시간은 말 그대로 인터미션이 된다.

한국에선 지상파 방송에서 스포츠 중계와 같은 극히 일부 경우의 예외를 제외하고 중간광고가 금지되어 있다가 2021년 7월 1일부터 중간광고가 시행되었다.(#)[4]


2. 대한민국의 규정 및 예[편집]


대한민국의 방송법 시행령에 의하면 운동경기, 문화·예술 행사 등 중간에 휴식 시간이 긴 중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지상파 방송에서는 중간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2021년 7월 지상파에서도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되었고, 그렇게 되기까지 아래와 같은 점진적인 전개가 있었다.


2.1. 전면 허용되기까지[편집]



2.1.1. 2000년 이전[편집]


1973년 2월 16일 방송법 개정 이전엔 방송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넣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중간광고가 사라졌다. 이유는 프로그램 중간에 갑자기 프로그램이 끊기고 광고 보는 게 짜증난다고. 물론 표면적인 명분은 방송의 공익성 등. 덕분에 시청자들 입장에선 세계에서 드물게 끊김없는 지상파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나라였다. 중간광고가 없을 시절에는 지상파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케이블에서 시청할 경우 깊은 빡침을 느낄 수 있었다.

1990년대 초에 모 지상파 방송국에서 몇 번 시도한 적이 있다. 실제로 토요명화나 명절 특집 영화 방송 시에 아무 예고 없이 시행한 적 있었는데, 당시엔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라 당황한 시청자들이 많았다. 이를테면 로보캅 시리즈 영화 방송 시 갑자기 중간광고를 넣었다가 다음 날 석간 신문에 1면에 뜬 적이 있다. 물론 시청자, 신문사들에게 콩까듯이 까이고 나서 그냥 닥버로우했다.


2.1.2. 2000~2020년[편집]


이 시기는 중간광고 없는 지상파 방송 시청 환경이 고착화됨과 동시에 케이블 TV 채널이 성장한 시기며 중후반기에는 종합편성채널 등의 등장으로 방송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시기다.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 채널, 종편 채널에는 중간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 때부터 중간광고에 대한 개념이 국내 시청자들에게도 서서히 자리잡게 된다. 상기된 "60초 후에 공개됩니다!"가 이 시기에 등장한 것. 물리적인 채널 수가 늘어난 만큼 경쟁 역시 심화되어 방송 프로그램 전반의 시청률 수치는 점점 하락하였으며, 케이블 방송사를 필두로 의도를 가진 부분에서의 중간광고가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하자 지상파 방송국 광고의 경쟁력이 지적되며 이에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점점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2007년에 방송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시도했으나 "프로그램의 선정성이 강화된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했다.

본래 지상파에서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이 케이블 채널에서 재방영되는 경우 정말 뜬금없는 지점에서 끊기는 형태로 방송된다. 원래는 끊는 지점이 없었는데 케이블 채널에서 광고의 필요에 의해 자르게 되기 때문. 하지만 종합편성채널 등 아예 중간광고를 삽입할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방송 흐름을 전·후로 나누어 그 사이에 중간광고를 집어넣고, 중간광고 직전에 "60초 후에 공개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중간 혹은 1/3, 2/3 지점에 중간광고 1~2개가 삽입되나, 프로그램 종료 직전이나 막바지 직전 10분을 남겨놓고 중간광고를 삽입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결과를 발표하는 등 방송 내용의 긴장감이 막바지에 달했을 때 집어넣어 준다면 효과가 극대화되며, 슈퍼스타K 시리즈가 그 대표적인 예다. 자사 채널 중간광고도 굉장히 많아서 2003년 광고시장이 침체기일 때 전체 중간광고 중 41% 이상이 자사 채널이라는 통계도 있었다. 모바일 게임에서는 광고를 시청한 이후에 컨티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는데, 이게 중간광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방송법 시행령 상 중간광고 규정을 살펴보자면 매회 광고시간은 1분 이내며,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회 이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회 이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회 이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 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5회 이내, 18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6회 이내다. 영화 전문 채널의 경우, 180분 이상이면 광고수에 제한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1부와 2부로 나눠 편성하고 있다. 2015년 9월부터 광고 총량(1일당 광고량을 전체 방송 시간의 15~17%)만 규제하고, 기존의 세세한 광고규제(시간당 10분, 토막광고 90초 제한 등)는 전부 없앴다.

90분 이상의 프로그램은 너무 길고 60분 미만은 중간광고를 한 번밖에 못 트니 국내의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은 대부분 70분물로 제작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들은 70분물을 편성해도 중간광고가 잘 팔리는 히든싱어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간광고를 1회만 넣지만, tvN 등 중간광고가 잘 팔리는 케이블방송은 2회를 채우는 경우가 있다. 중간광고의 시간은 대부분의 방송국에서는 1분을 억지로라도 채우지만 2012년 당시 MBN의 예능 혹은 현재의 주중 JTBC 뉴스룸처럼 30초만 채우는 경우도 있다. 시청자들과 관계 당국에 가장 걸리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 시간 규정은 어겨도 이 규정만큼은 웬만하면 다 지킨다. (예를 들어 시간당 10분 초과 금지 등등)

위 규정을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지만 CJ ENM은 프라임타임에 가끔씩 대놓고 어겼다. 광고 규정보다 ‘더’ 내보낸 방송사들(미디어스) 참고로 해당 기사에 언급된 중간광고 초과사례 3건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케이블 채널에서 중간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일종의 문화 수준으로 익숙해지자 2014년 9월 18일, MBC지역민영방송, 종교방송사들은 “방송 광고 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_지상파에 대한 광고총량제_의 연내 도입을 약속하면서도 유독 _중간광고_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자 공동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 지상파와 종교방송사의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MBC, SBS가 유독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며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뉴스를 자주 내보냈다. 그리고 이 즈음부터 MBC와 SBS에서는 서서히 "변칙 중간광고"로도 불리는 PCM의 비중을 늘리기 시작한다.

2017년 1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지상파 중간광고를 포함한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간광고 도입 검토가 정부 업무 계획에 공식화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2019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상파 채널에 대한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15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실무 수준의 협의다. (방통위가)입법 예고안을 냈고,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2월 내 해당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상반기 중간광고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기사), 결국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기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6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중간광고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1.3. 2021년 이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편집]


2021년 1월 7일, 지상파도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드라마를 제외한 45분에서 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분에서 90분짜리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며,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다.

이는 미국과 일본까지 갈 것도 없고 규제가 심하다는 유럽보다도 더 적은 광고량이기 때문에 광고매출상 커다란 영향은 없었다. 미국과 일본은 중간광고량과 횟수 규제 자체가 없으며, 유럽도 횟수 정도만 규제하지 한국처럼 30분에 1회, 1회 1분 이런 규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 23일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하면서, 7월 1일부터 지상파도 48년 만에 중간광고가 허용되었고 자연스럽게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한 PCM 같은 제도도 없어졌다. 단,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1TV[5]와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민방송, 국회방송은 제외된다.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된 이후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2) 나)[6]가 개정됨에 따라 중간 광고 알림 자막이 커졌다.


2.2. PCM[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PCM(중간광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Premium Commercial Message의 약자로, 지상파들이 간접적으로 중간광고를 했던 행위를 말한다. 2017년 경부터 SBS와 MBC를 필두로 시작되어 2021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시까지 유지되었다. 이 PCM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중간광고는 이미 모든 방송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라는 반응도 있었다.


3. 외국에서는[편집]


많은 외국에서는 민영방송에 한해서라도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나라에 따라서 공영방송사도 중간광고를 대놓고 넣는 경우가 있다. 아예 중간광고라는 것을 따로 규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일본[7], 동남아시아, 인도에서는 중간광고가 판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후로 민영방송사에서 중간광고를 넣는 것이 합법화되다보니까 대놓고 넣는다. 러시아도 국영방송에서도 중간광고를 대놓고 넣는건 마찬가지며 중남미도 쿠바 정도를 제외하면 왠만한 방송사에서 중간광고를 넣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언론통제가 강한 나라도 중간광고는 들어가 있으며, 캐나다뉴질랜드는 수신료를 따로 걷지 않는데다가 예산으로 충당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공영방송에서도 중간광고를 대놓고 넣는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외국가서 한국 드라마를 봤을때 자막방송을 하는 경우라도 중간광고 때문에 짜증을 느끼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고, 현지어에 어느 정도 능통했을 경우에도 현지방송을 봤을 때 대표적인 짜증 포인트다.

현지 시청자들도 중간광고에 대해서 짜증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인데 오랜기간 보니까 익숙하고, 방송사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되냐, 민영방송사들이 손해를 어떻게 만회해줘야 되냐는 식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걸려있어서 중간광고를 없애지 못할 뿐이다.

일본은 일찍이 민영방송이 주류인데다가 정부 차원에서 방송사 광고규제를 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간광고를 얼만큼 할지에 대해서 규제가 없으며, 단지 하루 방송시간의 18%를 광고로 편성할 수 있고, 프로그램 광고는 10% 정도 편성할수 있다는 식으로 자체 규제를 설정해놓은 수준이다. 그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광고가 중간에 나오며, 토막광고가 나머지 8%를 차지한다.

보통 상황이나 전개가 긴장될 때쯤 끊어먹고 보통 '자 (이 상황)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CM 이후를 기대해주세요'라는 멘트와 함께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8]라는걸 듣게 되면서 기업명 목록이 나오더니 CM으로 넘어가는 식이다. 때문에 이 멘트는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오타쿠들에게 하도 유명한 멘트인지라 이 멘트를 쳤을 때 알아들으면 애니덕후라는 유머도 있을 정도. 오타쿠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인지도가 있는지 한국의 심영물에서도 패러디된 적이 있다.#

다만 모든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서 위 멘트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첫 번째 중간광고 때 방송 도중 "코노 방구미와"로 넘어간 다음 광고가 나오고, 두 번째 중간광고부터는 예고 없이 끊는 경우도 있다.[9]

광고라는 게 아무래도 시청자들에게 짜증을 유발하고 흐름을 끊다보니 애니메이션같은 경우는 아이캐치라는 장치를 삽입하기도 한다. 중간광고 개념에 익숙하지 않고, 주로 이 광고가 짤린 버전만을 보는 한국의 일본 애니메이션 팬들은 아이캐치라는 개념을 중간의 눈요기 서비스 컷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의 광고시스템을 감안해보면 이러한 시청자들의 짜증(?)을 줄이고 눈요기도 해주는 나름대로의 일석이조를 잡아내는 셈.

일본 애니메이션의 중간광고는 아예 애니메이션 제작에 기준점이 되어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은 오프닝 - A파트 - 중간광고 - B파트 - 엔딩 - (C파트)로 구분된다.

일본에서는 리포터가 대놓고 "중간광고는 곧 쉬는 시간"이라고 대놓고 말했다가 방송계서 매장당할 뻔했던 사건도 있었다. 해당 리포터의 이름은 乱一世(란 잇세이)로, 1997년 8월 26일 심야 프로그램인 '투나잇 2'에서 방송 도중 광고가 나오려 하자 "화장실 가고 싶은 분들은 빨리 가세요"라는 말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광고주들 입장에서 광고를 못 보게 하려는 수작으로 비쳤다는 것이다. 결국 란은 해당 방송에서 2년동안 하차했다가 2000년 3월에 다시 복귀했다. 이 사건 이후로 중간광고 시간을 대놓고 쉬는 시간 비슷하게 설명하는 멘트는 일본 방송계에서 불문율로 금기시된다.

대만도 일본과 비슷하게 중간에 광고를 실컷 넣는다. 공영방송 채널도 PTS나 교육방송 채널을 제외하고 중간광고를 죄다 넣는다. 1960년대 국영방송밖에 없었을 때도 민영방송처럼 재원을 충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다만 산지와 인구분포 때문에 지역 케이블이 지상파만큼의 영향력이 있어서인지 케이블이 광고 수가 적은 대신 더 돈이 쏠리는 일도 있다.[10]

중국의 경우 2003년부터 중간광고가 허용되어 왔으나, 광고 삽입 횟수와 시간이 너무 심하고 자막까지 막아서 원성을 사는 바람에 2012년 1월부터 드라마와 영화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금지했다. 다만 모든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금지한 건 아니다. 이를테면 지방방송사의 경우 뉴스 프로그램 중간에 자막광고가 나오기도 하며 메이저급 방송사인 CCTV도 일기예보 중에 대놓고 자막광고를 넣는다.(!) 홍콩, 마카오 지상파도 중간광고가 허용되어 있다.

미국독일은 분권화가 너무 잘 되어있는 나라답게 주마다 방송관련 법규가 다르다. 물론 PBSZDF, ARD같은 공영방송그런거 없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공영방송사가 주류였었기에 스포츠 중계방송이나 특집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중간광고를 편성할수 없었지만(다만 영국과 판란드는 민영방송사가 존재했었기에 일반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넣을수 있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하는 식은 아니기는 했다. 하지만 여기도 방송 초기부터 중간광고에 대해서 말이 많기는 마찬가지다.)[11] 1980년대 이후에 민영방송이 성업하면서 일반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가 등장하게 되었다. 보통 민영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12]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에겐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식으로 가고 있으나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스페인 방송사 TVE는 수신료를 받지 않는 고로 중간광고를 당당하게 넣었다. 지금은 광고가 없어졌는데, 광고 폐지 이후에 수신료 제도가 신설되어있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메우는 방식이라 현 스페인의 막장 재정 상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에서도 미드롤 광고라는 이름으로 중간광고를 도입했다. 8분 이상 영상에만 넣을수 있으며 30초 이상의 중간광고는 5초후에 스킵이 가능하다.


4. 스포츠의 중간광고[편집]


볼 데드가 되어도 시간이 흘러가는 몇몇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스포츠 중계방송은 다른 방송 프로그램과는 달리 타임아웃, 선수교체 등으로 인해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중단이 되므로 그야말로 중간광고에 최적화된 TV 컨텐츠다. 그런 이유로 중간광고에 맞게 규정이 바뀌는 등 변화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중간광고와 스포츠 중계의 발전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본대한민국에서도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

미국의 4대 프로스포츠(미식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와 일부 모터스포츠는 중간 쉬는 시간의 광고들만 모아 그 중에서 시청자들에게 인상깊었던 우수작만 뽑아 방송관련 협회에서 시상하기도 한다. 그만큼 광고시장에서 스포츠 컨텐츠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특히 미식축구 대회 중에서도 슈퍼볼에 등장한 중간광고는 광고주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 만든 명작 중에서도 명작으로 평가받을만한 광고가 올라온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전설 중의 전설로 통하는 Apple1984이다.

아래 내용은 주로 미국 스포츠 기준이며, 한국의 프로스포츠에도 꽤 적용되는 내용이 많다.

공식적인 타임아웃은 하프 당 3회지만, 하프(2쿼터, 4쿼터) 종료 2분 남겨두고는 2미닛 워닝(2-Minute Warning)이라는 강제 타임아웃이 들어간다. 또한 펀트, 킥오프 등 공수가 전환되는 다운이 끝날 땐 레퍼리 권한으로 타임아웃을 선언하여 3분 정도의 중간광고가 나가고, 부상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훨씬 긴 시간이 부여된다.

1이닝마다 2번 씩 공수교대로 최소 16-17번 짧은 단위로 삽입되고[13] 이닝 도중 구원 투수를 교체할때 투수는 최대 8번까지 준비 투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도 1분 정도로 짧은 광고가 들아간다. 그리고 덕아웃의 요청으로 타임아웃 때 방송사가 삽입하는 경우도 있다. KBO 리그보다 자율성이 강하다. 비교적 갑작스런 우천이 아닌 이상 구장이 잘 정돈돼있어서 가끔 마운드 정비를 생략할 때도 있다. NFL과 더불어 연고지 위주의 고정적인 시청자가 많아서 똑같은 광고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재편집돼서 방송되기도 한다. 한편 KBO 리그의 경우 광고소환이라는 은어가 있다.

농구의 경우 경기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전반 6분 전후에 작전타임을 걸어주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걸 2012년 부산 kt 소닉붐전창진 감독이 하지 않아 리그에서 징계를 먹었을 정도.

미식축구, 농구와는 달리 3피리어드 시스템을 쓰고 있다. 경기 중 골텐더가 퍽을 잡는 상황 등 볼 데드가 많으며 이때 중간 광고가 들어간다.

축구의 경우 상기했듯 볼 데드가 되더라도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전/후반 사이의 하프타임을 제외하면 중간광고가 들어갈 틈이 없다. 물론 유니폼이나 사이드 광고의 경우는 더 발전한 측면이 있다.

  • 그 외
미국 4대 스포츠엔 안 들어가지만 배구의 경우도 이 중간광고 때문에 1~4세트에서 8점, 16점 도달 시 강제 타임아웃이라는 테크니컬 타임아웃 규정을 국제규정에 집어넣었다. 단, 5세트의 경우 15점이라서 중간광고는 없고, 8점에 도달했을 때 강제 코트 체인지만 있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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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건 중간광고 규제가 심한 한국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고, 외국은 광고 시 카운트다운은 물론 프로그램 로고조차 표시하지 않는다.[2] 드물게 유럽 또는 미국의 지역민방,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NGO 기반의 방송은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기도 한다.[3] 중간광고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용어다. 미국의 경우 모든 광고가 중간에 나온다.[4] 사실 1980년대까지는 중간광고라는 것이 제한적이거나 없는 나라도 있었지만 민영방송국이 허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간광고가 유행하고 있다.[5] 애초에 KBS1은 1994년 9월 30일을 끝으로 상업광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6] 나) 중간광고[1) 단서에 따른 중간광고는 제외한다\]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ㆍ음성 등으로 고지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7] 단, 공영방송 NHK는 가끔 자사 내의 타 프로그램 예고를 제외하고는 광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중간광고도 없다.[8]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코노 방구미와 고란노 스폰사:노 테:쿄데 오:쿠리시마스.)[9] 도라에몽이나 짱구는 못말려 같은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 심지어 짱구는 못말려에서는 짱구가 'CM 보고 오시죠'라는 문구가 적힌 부채를 들기도 했다.[10] 사실 원래는 다른 나라들처럼 지상파가 광고시장을 과점해오던 상황이었지만(이 당시엔 자체 케이블 TV 방송이 불법이었다.) 1993년 케이블TV 합법화와 1999년 규제완화 정책으로 케이블 TV가 급성장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11] 사실 중간광고도 안하고 물고기가 어항에서 노는 화면이나 시계 화면을 띄우는 경우가 많았다.[12] 전체적으로 상황마다 다양하게 다르지만 방송정책이 완전 자유방임으로 가는건 아니라서 중간광고 횟수에 대한 규정은 있다.[13] MLB의 점수 관련 CG를 보면 예를 들어 Top of 1st Inning(1회초)-Middle of 1st Inning(공수교대)-Bottom of 1st Inning(1회말)-End of 1st Inning(다음 이닝으로 전환)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Middle of the Inning, End of the Inning 때 중간광고가 나간다. 18번이 아닌 이유는 정규이닝 내에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 8회말, 또는 9회초까지만 광고가 나가고 경기가 끝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