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장 (문단 편집)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주장'이라는 용어는 일상적 의미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에는 '법률상 주장'과 '사실상 주장'이 있는데, 법률상 주장은 법규의 존부, 내용, 그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말하고, 사실상 주장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진술을 말한다. * 법률상 주장의 예 : "○○법 제0조에 의하면...", "☆☆법 제0조에 규정된 'XX'라 함은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등. * 사실상 주장의 예 : "원고는 0000. 0. 0. 피고에게 금 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는 ...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그것에 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등 주장을 적어 내는 서면을 널리 '주장서면'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할 사항을 미리 적어서 내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 한다. 사실상 주장 중에서도 주요사실의 주장에 관해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주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신청]]'이 있는데, 소송법에서 말하는 신청은 법원에 일정한 소송행위(재판 등)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소장(訴狀)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해 달라는 신청과 그런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청구원인의 주장이 모두 들어가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