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의제문 (문단 편집) == 조의제문 원문 == [[http://blog.naver.com/osj1952?Redirect=Log&logNo=100041882121|출처]] ||弔義帝文 丁丑十月日 정축 10월 어떤 날 余自密城道京山 내가 밀성([[밀양시|밀양]])에서 경산([[성주군|성주]])[* 한자가 [[경산시]](慶山市)가 아닌 경산부京山府라고 불렸던 성주를 말한다.]으로 가는 길에 宿踏溪驛 답계역(성주군 학산리)에서 숙박하는데 夢有神披七章之服 꿈에 신(神)이 칠장의 의복을 입고 頎然而來 훤칠한 모습으로 와서 自言 스스로 말하기를 楚懷王孫心 "나는 초나라 회왕의 손자[* 엄밀히 말하면 자손, 후손을 의미하는 말일 것이다. 일단 손자설이 돌긴 하지만 초회왕이 죽었던 시기와 초의제가 즉위한 시기가 90년씩이나 차이가 나서 좀 거리감이 멀긴 하다. 회왕의 손자인 고열왕도 회왕 사후 30여년 뒤에 즉위한 사람이라는걸 감안하면 까마득한 시간의 차이가 있다.]인 심(心)[* 초나라 왕족의 성은 미(芈), 씨는 웅(熊)이라서 미심 혹은 웅심이라 한다. 남성의 경우 씨를 썼기에 웅심이라고 해야하나 후대에는 해당 개념이 사라져 미심이라고도 불린다.]인데 爲西楚霸王所弑 서초패왕에게 살해되어 沈之郴江 침강(郴江)[* 빈강이 아니다. 郴을 彬으로 착각하여 저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郴의 중국어 발음도 침에 가까운 천(Chen)이다.]에 잠겼다." 因忽不見 그리고는 문득 사라졌다. 余覺之 내가 꿈에서 깨어 愕然曰 놀라며 이르기를 懷王南楚之人也 “회왕은 남초 사람이요, 余則東夷之人也 나는 [[동이]] 사람으로 地之相距 지역의 서로 떨어진 거리가 不啻萬有餘里 만여 리가 될 뿐이 아니며 而世之先後 세대의 선후도 亦千有餘載 또한 천 년이 넘는데 來感于夢寐 꿈속에 와서 감응하니 玆何祥也 이것이 무슨 상서로움일까 且考之史 또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無沈江之語 강에 잠겼다는 말은 없으니 豈羽使人密擊 어찌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비밀리에 쳐 죽이고 而投其屍于水歟 그 시체를 [[수장(장례)|물에 던진 것]]일까[* 침강에서 죽였다는 이야기는 있다.] 是未可知也 알 수 없는 일이다." 遂爲文以弔之 하여 마침내 문을 지어 조문한다. 惟天賦物則以予人兮 하늘이 사물의 법을 마련하여 사람에게 주었으니 孰不知尊四大與五常 어느 누가 사대(天地君父)와 오상(仁義禮智信)을 높일 줄 모르리오. 匪華豐而夷嗇 중화라서 풍부하고 이적(동이 오랑캐)이라서 인색한 바 아니니 曷古有而今亡 어찌 옛적에만 있고 지금은 없겠는가 故吾夷人 그러기에 나는 동방사람이요 又後千載兮 또 천 년을 뒤졌건만 恭弔楚之懷王 삼가 초 회왕을 조문한다 昔祖龍之弄牙角兮 옛날 [[시황제|조룡]]이 아각을 가지고 노니 [* 시황제를 세조에 비견한 것이다.] 四海之波 사해(四海)의 물결이 殷爲衁 붉어 피가 되었어라 雖鱣鮪鰍鯢 비록 전유[* 鱣는 전어, 鮪는 다랑어를 뜻한다.]와 추애[* 鰍는 [[미꾸라지]], 鯢는 암고래 혹은 [[도롱뇽]]을 뜻한다.]라도 曷自保兮 어찌 보전하겠는가 思網漏而營營 그물 벗을 생각에 급급했으니 時六國之遺祚兮 당시 육국의 후손들은 沈淪播越 숨고 도망가서 僅媲夫編氓 겨우 평민과 짝이 되었다오. 梁也南國之將種兮 항량(項梁)은 남쪽 나라의 장군의 자손으로 踵魚狐而起事 어호(魚狐)를 좇아아 일을 일으켰네. 求得王而從民望兮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에 따랐어라 存熊繹於不祀 끊어졌던 웅역(熊繹)[* 초나라의 초대 임금.]의 제사를 보존하였도다. 握乾符而面陽兮 건부(乾符)[* 제왕의 상서로운 징조.]를 쥐고 임금이 됨이여 天下固無大於羋[* 芉간이 아니다. 조선왕조실록마당의 원문 및 국문번역을 뒤져서 서로 비교하면 알게 되는데, DB化 과정에서 芉으로 오타가 난 듯.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 왕족의 성씨는 羋미성, 羋가 옳다. 현재 페이지의 번역본은 미로 정정된 상태.] 천하에는 진실로 미씨[* 첨언하자면 춘추전국시대에는 성과 씨가 분리되어 있었고 초나라는 미성웅씨였다.]보다 큰 것이 없었다. 遣長者而入關兮 장자(長者)를 보내어 관중에 들어가게 함이여 亦有足覩其仁義 역시 족히 그 인의(仁義)를 보았다. 羊狠狼貪 (그러나) 양흔낭탐[* 사납기로는 호랑이, 심술궂고 고집세기가 양 같으며 탐욕스럽기가 이리 같다는 말로, 항우의 성격을 드러내는 사기의 전형적 묘사.]인 항우가 擅夷冠軍兮 관군(冠軍)을 마음대로 평정하였구나 胡不收而膏齊斧 '''어찌 잡아다가 제부(齊斧)에 기름칠 아니했는고.''' 嗚呼 아아, 勢有大不然者兮 형세가 너무도 그렇지 아니함이여 吾於王而益懼 나는 왕을 위해 더욱 두렵게 여겼어라 爲醢腊於反噬兮 반서(反噬)[* [[배은망덕|가축이 주인을 해침]]이라는 뜻.]를 당하여 해석(醢腊)[* 젓갈과 포육(脯肉)을 뜻한다.]이 됨이여 果天運之蹠盭 과연 하늘의 운수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郴之山磝以觸天兮 침의 산이 우뚝하여 하늘에 닿음에야 景晻愛以向晏 그림자가 해를 가리어 저녁을 향하고 郴之水流以日夜兮 침의 물은 밤낮으로 흘러가는구나 波淫泆而不返 물결이 넘실거려 돌아올 줄 모른다. 天長地久 천지가 장구한들 恨其可旣兮 한이 어찌 다할까 魂至今猶飄蕩 넋은 지금도 표탕하다. 余之心貫于金石兮 내 마음이 금석을 꿰뚫음이여 王忽臨乎夢想 왕이 문득 꿈속에 임하였구나 循紫陽之老筆兮 자양([[주자(철학자)|주자]])의 노필을 따라감이여 思螴蜳以欽欽 생각이 초조하여 흠흠하다 擧雲罍以酹地兮 술잔을 들어 땅에 부음이어 冀英靈之來歆 바라옵건데 [[영령]]은 와서 흠향하소서|| 이 내용이 김종직 본인의 개인 문집에만 실려 있었다면 사화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걸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제멋대로 조정의 사초에 기록해버렸고 그것이 들통난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것이다. 나중에 [[허균]]이 세조 밑에서 벼슬을 했으면서 조의제문을 쓴 것은 가소로운 일이라고 김종직을 맹비난하기도 하였다. 물론 허균은 이단아 취급받던 사람인지라 다른 유학자들에게서 '네놈이 무슨 자격으로 김종직을 비난하느냐?'고 핀잔을 받았지만, 허균은 유교적 입장에서 완벽한 정론을 취한 것이다. 유교적 도덕관으로 볼 때 왕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으면 바로 죽일 테면 죽이라고 맞서건 벼슬을 버리고 은일(隱逸)하건 해야지, 앞에서는 섬기면서 뒤에서는 까는 글을 쓰는 표리부동한 짓은 결코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남효온이 집필한 《[[육신전]]》에도 '[[사육신]]은 공문에 臣자 대신 巨자를 썼다'느니, '녹봉을 받았지만 전혀 쓰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었다'는 등 작위적이고 구차해 보이기까지 하는 설정이 추가된 것 역시 '사육신은 세조를 섬기지 않았다'고 하기 위함이다. 물론 사육신이야 실제로 자신들의 죽음으로 단종에 대한 충절을 보여 후대에도 충절의 상징으로 남았지만, 그럼에도 한때 세조 아래서 신하로 있었다는 것은 유교적 관점에서 그들의 정당성에 지우지 못할 흠결로 남았다는 것.[* 당장 육신전을 대역무도한 글로 보고 격분한 [[선조(조선)|선조]]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남효온은 자신이 쓴 '''소설''' 《육신전》에서 우스꽝스러운 말장난을 치면서까지 단종복위세력의 정당성을 강변해야 했던 것이다. 그나마 사육신은 어쨌건 목숨을 걸고 세조에 맞서다 당당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실적'''을 남김으로써 자신들의 충절을 증명했고, 유교적 명분론을 중시하던 조선 중후기 당시에도 사육신이 충절의 상징으로 널리 존경받았다는 것은 당대인들 역시 명분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융통성 있게 해석했다는 근거는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세조의 찬탈이 부당하다고 여기면 어떻게든 이를 바로잡아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 일시의 굴욕을 참더라도 [[와신상담]], [[절치부심]]해야지, 대안도 없이 그저 날 죽이라고 대들거나 벼슬을 버리고 숨어 사는 것은 오히려 세조에게만 좋은 일을 해 주는 것 아니냐.'는 반론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육신전을 보고 격분한 선조의 반응을 보더라도 '헛되이 죽는 것이 공을 세우는 것만 못하고 목숨을 끊는 것이 덕을 갚는 것만 못하다', '잠시도 옛 임금을 잊지 않고 있었으므로 아조를 섬긴 것은 뒷날의 공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등의 평가에 대하여 '필부의 꾀' 나 '자객의 술책'이라 폄하하며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굳이 반론'''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당대에 그런 해석이 흥했으니 왕이 굳이 반론까지 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김종직은 세조대에 출사하여 그 아들인 예종을 거쳐 손자인 성종대까지 벼슬을 했고, 특히 성종대에는 왕의 총애를 받아 관직이 [[판서]], [[홍문관]] [[대제학]]에 이르렀는데도 뒤에서 자신에게 벼슬을 시켜 준 왕(과 선대왕)을 씹어댔고, 또 그렇다고 [[뒷다마]] 까는 것 이외에는 단종의 복위를 위해 특별히 노력한 행적이 보이지도 않으니 표리부동하다, 치졸하고 가소롭다고 욕을 먹어도 반론할 말이 없는 셈이다. 사초에 기록한 내용은 숨길 수가 없다. 그것은 당대는 어쨌든 다음 임금대의 신하들이 실록을 편찬하며 반드시 열람해야 하는 문서고[* 왜냐하면 후대 왕들은 뺀질나면 실록을 상고하라 등의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수정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사관이었던 김일손이 그 짓을 해놓은 의도는 분명했다. 후세가 다 보라고 일부러 싸지른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그렇게 '''"사관의 기록으로 정통성을 부정당한"''' 임금인 세조의 증손자인데 조선은 왕조국가였고 연산군이 가진 왕통의 뿌리는 세조에게 있었다. 이런 일을 당상관이 다 알게 됐고 왕인 자신에게 쉬쉬하는 판이니 이쯤 되면 어느 왕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분류:조선(15세기)]][[분류:조선의 도서]][[분류:김종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