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인물)/생애 (문단 편집) === 장관 재임 시기 === [[2019년]] [[9월 9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재가로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9월 9일 0시부터 소급되어 시작되었다. 이걸로 1950년 언론인 출신 김준연 전 장관, 전임 [[박상기]] 장관에 이어 사법시험을 합격하지 않은 세 번째 비법조인 출신이자, 2회 연속으로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장관이 되었다. 또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임명 과정에서 친문 등의 지지계층이 거의 광적인 지지를 보여주며 검찰을 압박하는 수준으로 몰아붙혔으며, 반대쪽에선 곳곳에서 발굴되는 묵직한 부정 행위의 증거들로 인해 조국의 임명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고 있는지라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워낙 임명을 두고 논란이 거셌던 탓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9월 9일]] 장관 임명식 후 예외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극한 대립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http://news1.kr/articles/?3716214|의혹만으로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였다. 취임 직후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간부들이 [[대한민국 법무부#s-11.2.1|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논란이 되었다]]. 조국 본인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법무장관 임명 이틀 이후인 11일, 청년단체인 '청년전태일'과 비공개회담을 가졌다. 딸의 입시부정 의혹으로 2030 세대의 비판 여론이 커진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1/2019091101413.html|#]] 같은 날, 검찰개혁 방안으로 특수부를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특수부가 본인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부의 힘을 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특히 특수부는 조국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적폐청산|적폐 수사]]'로 힘이 가장 세졌고, 조국 본인 또한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비리 등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국(인물)/비판 및 논란/이중성#s-7.3]] 문서 참조.]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11508207|#]] 한편, 검찰에서 공직자윤리법위반과 증거인멸교사죄로 조국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 중이다.[[https://news.joins.com/article/23580758|#]] 2019년 9월 16일, 법무부가 피의사실공표를 막는다는 이유로 공보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개정된 공보준칙에 의하면 피의자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고자 한다면 피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동의해 줄 피의자는 사실상 없으므로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만약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도 막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이 수사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이 감찰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감찰을 받는 검사가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 위해서는 수사내용을 들여다 봐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https://www.yna.co.kr/view/GYH20190916001700044|공보준칙 개정안.]] 따라서 조국 장관이 감찰권을 무기로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내용을 들여다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2019년 9월 18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의식했는지 결국 공보준칙 개정은 본인에 대한 수사가 끝난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81764718312|#]] 2019년 9월 2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21명의 평검사를 대상으로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검사와의 대화#s-2|해당 문서]] 참조. 2019년 9월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97693|#]] 같은날,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장관의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3030821&date=2019092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2019년 9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13명의 평검사를 대상으로 2차로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2019년 9월 26일, 조국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23일날 합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장관이라며 "배려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105431|#]]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김범한 YK법률사무소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여러 법조인들과 법학자들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지적했고, 특히 이창현 교수는 [[검찰청법]] 위반으로 [[대한민국 헌법]] 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에 따라 국무위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naver.me/50fG01tv|#]] 9월 27일 현재까지 알려진 바를 상세히 풀어보자면 검찰 압수수색팀이 조국 장관의 집에 도착하자 정경심 교수가 본인측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검찰이 정경심측 변호사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정경심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이후 전화 한통이 정경심에게 걸려왔으며 정경심이 받아 압수수색 검사 팀장에게 건네주면서 전화를 받아보라고 했다고 한다. 검사가 전화를 받자 "법무부 장관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히며 "배려해달라(조국의 주장),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검사의 주장)"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했다고 한다. 이에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장관은 이에 대해 아내 정경심이 압수수색을 당하자 많이 놀랐고 건강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이 아닌 남편으로서 한 말이었으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시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lyaZh3FhKw|채널A 유튜브 링크.]]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기다려준 것도 법무부 장관 일가이기에 누리는 특혜에 해당하며[* 압수수색이 반드시 변호인의 참관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검찰은 변호인이 참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나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의무는 전혀 없고, 실제로 기다리지도 않는다고 한다.] "배려해달라 신속하게 해달라"라는 말 자체가 수사지휘 또는 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이 있으나 개별 검사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이 맞다면 직권남용, 배려해달라 신속하게 해달라 등등 청탁을 했으므로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youtube(soEMkxQ2cS4)] 10월 8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검찰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수사자의 알 권리 보장과 변호인 참여권 보장,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검사 파견 최소화, 거점청에 반부패수사부 설치 등이었으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확정하고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겠다고도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29423|관련기사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081226H|관련기사 2]] 법무부 국정감사 바로 전날인 [[10월 14일]] 오후 2시 결국,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4097551004?input=1195m|#]] 재임 36일만에 선택한 사퇴로 이는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여섯 번째로 짧은 재임기간이다. 이렇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차관 [[김오수]][* 참고로 김오수는 검찰에 윤석열을 배제하자고 제안을 넣어 논란이 된 바 있다.]가 새 장관이 나올때까지 장관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퇴임식은 치르지 않았으며, 이날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youtube(zaVXlKRMk-c)] 그 다음 날 열린,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는 검찰개혁 요구와 조국에 대한 성토로 점철된, 이른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02989|'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되었다. 특히 [[장제원]] 의원은 "아무리 국감 선서가 두려웠어도 당당하다면 검찰개혁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해명하면 되는데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참 비겁하다."라고 성토하면서, 위 동영상을 국감장에서 재생해 보이면서 "불명예 퇴진한 조국을 영웅화시키고 미화시키고 검찰 개혁의 아이콘화시키는 아부와 찬양을 해야 하느냐"라고 비난했다.[[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16/97895549/1|#]] [[리얼미터]]에서 10월 14일~16일간 집계한 여론조사에서, 조국의 사퇴 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17_0000801333&cID=10301&pID=10300|#]] 그러나 18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9%까지 떨어진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1021053000001|#]]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조국(인물), version=1480, paragraph=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