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인물)/생애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조국(인물)



1. 개요
2. 정치 이전
3. 운동권 활동
5.1. 장관 후보자
5.4. 장관 재임 시기
6. 장관 사퇴 후~2021년
6.1.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사
6.2.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6.2.1.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 3명 고소 및 제소
6.2.2.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
6.2.3.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고소
6.2.4. 채널A 조영민, TV조선 정민진 기자 고소
6.2.5. 보수 블로그 운영자 안모씨 고소
6.2.6. 주거침입 혐의 기자 2명 고소
6.2.7. 세계일보 상대로 허위보도 손해배상 소송
6.2.8. 사진 업로드 의혹제기 기자 고소
6.2.9. 조선일보 기자 2명과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6.2.10. 인터넷 보수 매체 소속 기자 2명 형사고소
6.2.11. 일베 누리꾼 고소
6.2.12.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 고소
6.2.13. MBC 이보경 기자 고소
6.2.14. 비방 발언한 유튜버 고소
6.2.15. 악의적 삽화 사용한 조선일보에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6.3. 2022년 이후


1. 개요[편집]


조국의 생애에 대한 문서.

주요 약력
1982.03.~1986.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학사.[1]
1986.03.~1989.02.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학위 취득.
1989.08.~1990.02.
석사장교로 군 복무.
1990.04.~1991.08.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 과정 수료.
1992.03.~1994.10.
울산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 및 근무.[2]
1994.08.~1997.12.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 취득.
1998.02.~1998.07.
영국 리즈 대학교 방문연구원.
1999.03.~2000.04.
울산대학교 조교수로 임용 및 근무.
2000.03.~2001.12.
동국대학교 이직 후 조교수로 근무.
2001.12.~2017.0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임용 후 부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근무.
2017.05.~2019.07.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
2019.08.~2019.0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복직.
2019.09.~2019.10.
법무부장관으로 재임.


2. 정치 이전[편집]


1963년,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서 부친인 조변현(曺弁鉉)[3]과 모친인 박정숙(朴貞淑) 사이의 장남[4]으로 태어났다.

부친 조변현은 사업가로, 부산에서 '고려종합건설'이라는 건설사를 운영하다가, 아들 조국이 대학생이던 1985년에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이사장이 되었다. 고려종합건설이 한창 잘나갈 때는 도급 순위 60위권의 제법 규모있는 회사였다고 한다. 2013년에 단돈 21원(그 중 조국의 몫은 6원)과 42억의 빚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다. 당시 조국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조금 안되는 가격이었으나, 조국은 6원만 변제했다.

모친 박정숙은 화가로 알려져 있으나, 원래는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을 1회로 졸업한 후 초등학교 교사를 했다고 한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오지 않고 간호학과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가 된 것은 당시로서도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 조국의 동생을 낳은 뒤로 육아와 교직을 겸하는 것이 버거워 그만두고 20년간 주부로 살았다고 한다. 미술 쪽은 1990년부터 공부했다고 한다. 남편이 사망한 후, 그 뒤를 이어 웅동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5]

조국은 부산에서 구덕초등학교, 부산대신중학교, 혜광고등학교(27회)[6]를 졸업하였다.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학생회장 백태웅의 권유로 사노맹에서 활동하였는데 이때 사노맹 운영을 돕고 있던 유시민과 인연이 생기게 되었다.

학부 졸업 후 석사 과정을 졸업(1989년)하였으며(지도교수는 훗날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수성)[7] 졸업 후에는 석사장교 과정에 지원, 대한민국 육군 사관후보생 신분으로 6개월간 교육 후 1990년 육군 보병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여 병역을 마쳤다.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에 진학했다. 박사과정 때 안경환 교수 밑에서 조교 생활을 했는데,[8] 훗날 여느 형사법 전공자들과 달리 독일이 아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도 안경환 교수의 권유 때문이라고 한다. 이진경, 진중권 등과는 대학원 시절 함께 카를 마르크스의 책을 공부하는 등의 인연이 있었다.

1991년에는 첫째인 이 태어났다. 1992년 울산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재직 중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출소 이후 태광그룹 일주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 미국 UC버클리에서 유학을 가서 단기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다. 전공은 형법이다. 박사 유학 시절인 1995년에는 아들을 얻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귀국 후 1999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울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로 재직했고, 2000년 3월에서 2001년 11월까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근무했다. 동국대로 이직한 후에 한동안 울산대와 동국대 두 대학교에서 월급을 이중으로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2001년 1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다.[9] 당시 법대 학장은 안경환 교수였다.

이후 부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제자로, 정도희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형관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전 검사),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있다. 최강욱 변호사도 조국 교수의 지도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3. 운동권 활동[편집]


학생운동,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 운동권으로서 조국은 당시 서울대 운동권 주류와 마찬가지로 PD계열이었다. 사상적 엘리트주의로 무장한 서울대의 PD계열정통 사회주의를 자처하며 소련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했고, 사문난적 김일성주체사상을 신봉하던 다른 대학교의 NL계열들을 비판했다. 1980년대말에는 서울대 82학번 동기생 진중권, 이진경[10]과 함께 <주체사상비판>이란 저서를 통해서 말 그대로 주체사상반지성주의, 맹목성, 정신승리론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전직 전주시 덕진구 국회의원인 김성주와도 서울대학교 1982학번 동기인데, 김성주 의원에 대한 글을 최근 페이스북에 업로드하여 주목받은 바 있다.

이수성[11] 서울대 법대 교수의 지도로 대학원에 다니던 도중에 박노해[12], 백태웅[13], 은수미[14] 등이 주도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 사건에 연루[15]되어 1993년 5월, 울산대 전임강사로 재직 중에 구속되어 11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16] 현직 교수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서울대, 울산대, 민교협 교수 1,000여 명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박사 학위를 받는다.

2004년 5월, 로스쿨 도입 논의 당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위원회(대법원장 자문기구)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04년 8월, 즉 참여정부 중후반에는 사회참여적인 활동으로 인해 휴강이 잦았던 편으로, 김영란(법조인) 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소위 '강남 좌파'의 대표주자로 언론매체상에 오르내렸다. 지금은 민주당계 정당의 완전한 리버럴이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사회주의자였다. 일례로 강간죄의 '폭력'의 의미에 대해 학계의 다수설은 최협의, 즉 '항거곤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있으나 조국 교수는 협의,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있다. 김보은 양 사건에서도 긴급피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국 교수의 주전공은 형사소송법이며 긴급피난 역시 형법관련 쟁점이다.

6월항쟁의 불길을 당긴 박종철의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이기도 하다. 박종철은 1983년에 혜광고를 졸업 후 재수하여 1984년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에 입학했고, 조국은 1982년에 혜광고 졸업 후 그해 서울대에 입학했다. 따라서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 출생년도와 학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년 빨리 대학에 입학했다. 본인의 저서에 적힌 바에 따르면 지금처럼 유치원 단계의 보육시설이 많지 않던 시절, 또래들이 입학하는 시기가 되자 본인 역시 학교에 따라갔다. 입학 연령이 맞지 않았지만 또래들과 같이 있기 위해서 수업을 들었고, 학교 측도 1년간의 과정을 잘 밟는 모습을 보며 2학년으로 월반시켜 주었다고 한다.[17]

2011년 9월, 자식들을 사교육을 보내 봤다가 다 끊어버렸다고 밝히며 사교육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시구 당시 착용했던 운동화가 외국(정확히 일본산.) 브랜드 아식스 것이라며 비판했다. 네티즌들이 "같은 아식스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을 때는 왜 지적하지 않냐"고 반문하자 "박 시장도 시구할 때 아식스 신으셨네요. 비서분들 앞으로는 국산브랜드 신발로 챙겨드립시다" 라고 발언했다. #

조국 교수가 안철수 의원을 향해 "혁신안이 싫으면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어라"고 공격했다는 기사가 나올 만큼 정치에 관여하려 하는 편이다.# 이 때문에 폴리페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 발언은 김어준의 파파 이스에서 해명을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시절 한 작심발언이라고 한다. #

2017년 4월, '조국, "안철수 'MB 아바타', '갑철수' 정치적으로 최악의 질문" 쓴소리' 라는 기사에서는 안철수의 질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18] # 이렇듯 정치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면서, 정치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폴리페서이다.

4.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편집]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었다.# 비검찰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된 것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이호철 전 수석 이후 10년 만의 일이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민정수석의 자격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은 대체로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암묵적 관례처럼 통용하였던 만큼, 검찰 출신이 아닌 학계 출신 인사를 임용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9]


▲ 1분 30초부터.

보도 다음 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소개를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던 중 동아일보 기자가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 원활하게 소통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수사 지휘 부분을 하실 것인지'라는 은근한 질문을 했고 이에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해선 안 됩니다."[20]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기 문제 구상에 관한 질문에도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해 기자들에게 콤보를 날렸다. 위의 일문일답에서 검찰개혁을 내년도 지방선거 전에 완료하겠다는 발언으로 보아, 1년 안에 검찰개혁을 완료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추측된다.

5월 12일, 최순실이 비선실세라는 내용이 있는 정윤회 문건이 2014년 말에 폭로된 것이 우병우 수석 민정 수석실 소속 100여 명의 검찰, 경찰과 국정원 직원 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결국 국정 농단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보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며, 민정 수석실이 전날 수사지휘를 해선 안 된다던 발언을 뒤집냐며 공격받았으나, 조국 교수는 기존의 우병우 민정 수석팀 수사관들이 앞서 국정 농단 사건의 조사를 하지 않고 덮은 배경을 조사하라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지시이며, 이것에 대한 조사 권한은 신임 민정 수석에게 있다고 하며, 기존 민정 수석실의 재조사는,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과 다른 개념임을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대표는 조국 수석의 말은 옳은 말이며, 정의로운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정수석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에 일정 역할을 하는 만큼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 낙마가 있을 때마다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최초 발탁 때와 달리 큰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2017년 5월 11일 중앙일보와의 문답에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으로 도와드리는 것이다.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일각에서는 논란이 있었다.#

9월 25일, 소년법 개정 청원에 청와대의 1호 답변을 위해 제작된 영상에 청와대 법률 사무를 담당하는 민정 수석으로 김수현 사회 수석과 함께 출연했다.# 영상에서 엄벌주의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형벌을 강화해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으며 예방이 중요하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진보 성향 법학자로서 자신의 소신도 있겠지만 청원 내용이 소년법 '폐지'로 법 개정 요구인 만큼 행정부인 청와대에서 해주겠다, 말겠다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을 것이다.

부산 출신이고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내년 7회 지방선거에 경쟁력 있는 부산 시장 후보로 언론에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여론 조사에서 나름 경쟁력 있는 수치를 기록했지만 자신은 민정 수석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청와대가 검찰이 전병헌 전 수석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었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당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해서는 안 된다.' 는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문 대통령이 사정 권력 컨트롤 타워가 아닌 사법 개혁의 담당자로서 임명한 만큼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신설되면서 밀려오는 수많은 청원에 청원 대답 코너(?)의 거의 고정 멤버로 출연하고 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답변 기준을 충족한 청원이 대다수가 법 개정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도 최근 여기에 부담이 큰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대답에서는 "슬슬 그만 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청와대에서 답변자를 수석 비서관, 각 부처 장관, 특보라고 선언 했기 때문에 김형연 법무비서관을 시키지도 못하는 슬픈 상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오지 않는 이상 법 개정 청원이 올라 올 때마다 고통(?) 받을 예정 인 것.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조 수석과 관련된 훈내 나는 에피소드를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했다. 박 전 대변인이 격무 속에서 겨울에도 여름 양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보고[21] 조 수석이 따로 불러 ‘여름 양복이 웬 말이냐. 양복 한 벌 꼭 사 입으시라.’며 금일봉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외부자들에서 더욱 자세하게 이 일화를 풀었는데, 금일봉을 받기 이전에 대변인실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박 전 대변인에게 양복을 선물했는데 한 기자가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래서 조 수석이 자신을 따로 부르자 양복 한 벌 때문에 잘리는구나 생각했다고. 조 수석이 금일봉을 건네면서 이를 의식한 듯 상급자가 건네는 돈은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박 전 대변인이 울컥해서 눈물을 흘렸고, 갑자기 조 수석도 눈물이 흘리면서 둘이 서로 붙잡고 펑펑 울었다고 한다.[22]

2018년 12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했다.[23]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것은 참여정부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이다. 사실상 '조국 청문회'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야당에서 맹공을 퍼부었지만 조 수석이 선방을 넘어서 판정승을 거두었다는 평이 나왔다.‘조국 판정승’에 민주당 對野 압박 고삐 이날 TV 등을 통해 운영위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조 수석이 학자적 면모와 법률가적 위기대응 능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심지어 조 수석의 국회 출석 이후에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달만에 반등했다.#

2019년 7월 26일 민정수석비서관 직에서 사퇴하였고, 16일 뒤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

이후,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기의 사건들이 하나하나 터지면서, 조국 사태는 단순히 조국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선 청와대 민정수석실발 권력형 비리 의혹들로 확대되었다.[24]


5.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 활동[편집]



5.1. 장관 후보자[편집]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장관급 인사 10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하였는데,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물론 사법 개혁의 의지가 강한 문재인 정권 특성상 조국의 법무부행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긴 했지만 실제로 장관직에 내정이 되자 보수 진영 야당 측에서는 그야말로 총공세를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평하면서 늘 진보는 도덕성을 앞세웠지만 사실 도덕성은 바닥에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의 논거로 위법 위선 위험 3대 논거를 들고있다. 이러한 논거는 조국의 재산문제 내로남불적인 말과 행동 사노맹사건에 의해 집유형을 받은 것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논란에 대해서는 조국(인물)/비판 및 논란 항목에서 알아볼수있다.나경원, 법무장관 후보자 3불가론 제시

이 때문에 조국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점점 지연되고 있다. 조국 내정자 입장에선 속히 청문회만 진행하면 바로 그 이전에도 그랬듯히 그냥 감명해버릴 수 있기 때문. 물론 조국과 청와대가 이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명 철회를 하거나 사퇴하는 것이 야당 입장에선 최선의 결과이고, 청문회를 거쳐 강행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논란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더더욱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있었다. 2019년 7월 발생한 한일 무역 분쟁을 전후해서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토착왜구 프레임', 즉 친일 프레임에 갇혀서 정국의 주도권을 정부 및 여당에게 빼앗기고 상당히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런데 이번 조국 장관내정에 대한 논란은 자유한국당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국의 법무부 장관 내정은 민정수석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입장에서는 조국이 장관에 적합한 인물인지 조사할 시간이 매우 많았던 편이다. 아니나 다를까 장관에 내정되자마자 언론에서는 무수히 많은 의혹을 쏟아내었고 조국 본인은 이에 대해 청문회를 열면 거기서 해명하겠다라는 말로 소극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이를 이유로 야당에서는 3일간의 청문회를 요구하였으나 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증인 선정에도 양측의 이견이 많았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청문회를 못한다면 국민청문회라도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자 23일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국민청문회 계획에 대해 "국민청문회 자체가 국민에 대한 무례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별 청문회에 의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민청문회라는 것은 근거도 없고 효력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에 대한 각종 의혹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조국이 낙마하면 총선에서도 밀린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태이다. 무엇보다 여당과 청와대로선 일종의 '기호지세'에 빠진 부분도 있다. 조국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이란 시나리오는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계획되다시피한 부분이었다. 이제 와서 출구전략을 편다거나 하는 식으로 상황을 유야무야 넘기기엔 늦었으며 이 사법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당내 지지 세력 입장에서도 용납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권에선 어떻게든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사법 개혁을 이끌어 내는게 목표가 되었다.[25]

이는 조국 본인도 마찬가지여서, 내정 직후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전의 공직 내정자들과는 달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 '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히겠다', '허위 사실 유포'라고 말하며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사법개혁의 주역이여야 할 조국이 딸의 입시부정부터 사학비리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혹으로 엉망진창이 되어간다는 점. 설령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의혹으로 얼룩진 법무장관 주도의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좌초되고 민심 이반만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조국과 여권으로선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8월 2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내부의 균열이 생기면 망한다거나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다라는 식의 발언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이철희, 김종민 등의 초선 의원들은 '특혜가 아니라 보편적 기회'라는 등 상식과는 동떨어진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아 빈축을 사기도 하였는데# 이런 무리수가 아니면 도저히 실드치기 힘든게 조국의 의혹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조국일가의 행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한 박용진, 송영길 의원같은 경우도 있지만 소수.#

8월 23일, 결국 고려대학교서울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자발적으로 8.23 조국 촛불집회를 여는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특정 정치색을 띄는 것처럼 보일까 우려하여 학생증 확인을 통해 학생이 아닌 사람의 참여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0명에 달하는 집회 참가자가 모였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규탄 집회 참조. 8월 28일부터는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다른 학교인 부산대학교에서도 조국 규탄 집회를 벌였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반대에도 꼭 필요한 인사라고 판단되면 임명하는 특성이 있기 # 때문에 조 후보자의 임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명될듯 보인다. 과연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얼마나 여론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지가 관건.

8월 27일, 조국의 처, 모친, 처남이 출국금지가 되었고 사모펀드에 관련된 인물들이 입국할때 통보해달라고 검찰측에서 요청했다.#

9월 2일, 민주당 측에서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방해를 주장하며 오후로 예정되어 있던 청문회를 취소했다. 청문회 결렬 1시간 전에 이미 자유한국당 측에서 가족 증인 신청을 일부 철회하는 등 합의를 위해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후퇴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청문회를 취소한 것은 민주당 측의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26] 이에 조국은 민주당 측에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열 것을 제안했고, 조 후보자의 제안을 민주당 측에서 받아들여 급하게 기자간담회가 성사되었다.# #

인사청문회를 9월 6일에 개최하기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했다. #

그러나 청문회 성사 여부와는 별개로 청와대가 조국을 옹호하는 듯한 스텐스를 취하다가 검찰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조국의 딸 조민이 동양대에서 받았다는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 최성해 총장이 이를 준 적이 없다고 증언하며 논란이 새로이 불거진 가운데 부인 정경심이 동양대에 청탁 전화를 넣었다는 등의 의혹까지 불거지며 조국 개인에 대한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9월 6일 오후 10시 50분경, 결국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사문서위조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되었다.# 이에 청와대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발하면서 청와대 VS 검찰의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9월 9일,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재가되었다.#


5.2. 인사청문회[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3. 여론조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조국 사태/여론조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4. 장관 재임 시기[편집]


2019년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9월 9일 0시부터 소급되어 시작되었다. 이걸로 1950년 언론인 출신 김준연 전 장관, 전임 박상기 장관에 이어 사법시험을 합격하지 않은 세 번째 비법조인 출신이자, 2회 연속으로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장관이 되었다. 또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임명 과정에서 친문 등의 지지계층이 거의 광적인 지지를 보여주며 검찰을 압박하는 수준으로 몰아붙혔으며, 반대쪽에선 곳곳에서 발굴되는 묵직한 부정 행위의 증거들로 인해 조국의 임명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고 있는지라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워낙 임명을 두고 논란이 거셌던 탓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9월 9일 장관 임명식 후 예외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극한 대립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의혹만으로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였다.

취임 직후 법무부 간부들이 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논란이 되었다. 조국 본인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법무장관 임명 이틀 이후인 11일, 청년단체인 '청년전태일'과 비공개회담을 가졌다. 딸의 입시부정 의혹으로 2030 세대의 비판 여론이 커진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 같은 날, 검찰개혁 방안으로 특수부를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특수부가 본인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부의 힘을 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27] #

한편, 검찰에서 공직자윤리법위반과 증거인멸교사죄로 조국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 중이다.#

2019년 9월 16일, 법무부가 피의사실공표를 막는다는 이유로 공보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개정된 공보준칙에 의하면 피의자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고자 한다면 피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동의해 줄 피의자는 사실상 없으므로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만약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도 막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이 수사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이 감찰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감찰을 받는 검사가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 위해서는 수사내용을 들여다 봐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공보준칙 개정안. 따라서 조국 장관이 감찰권을 무기로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내용을 들여다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2019년 9월 18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의식했는지 결국 공보준칙 개정은 본인에 대한 수사가 끝난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2019년 9월 2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21명의 평검사를 대상으로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2019년 9월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같은날,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장관의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19년 9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13명의 평검사를 대상으로 2차로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2019년 9월 26일, 조국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23일날 합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장관이라며 "배려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김범한 YK법률사무소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여러 법조인들과 법학자들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지적했고, 특히 이창현 교수는 검찰청법 위반으로 대한민국 헌법 65조[28]에 따라 국무위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9월 27일 현재까지 알려진 바를 상세히 풀어보자면 검찰 압수수색팀이 조국 장관의 집에 도착하자 정경심 교수가 본인측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검찰이 정경심측 변호사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정경심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이후 전화 한통이 정경심에게 걸려왔으며 정경심이 받아 압수수색 검사 팀장에게 건네주면서 전화를 받아보라고 했다고 한다. 검사가 전화를 받자 "법무부 장관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히며 "배려해달라(조국의 주장),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검사의 주장)"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했다고 한다. 이에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장관은 이에 대해 아내 정경심이 압수수색을 당하자 많이 놀랐고 건강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이 아닌 남편으로서 한 말이었으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시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채널A 유튜브 링크.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기다려준 것도 법무부 장관 일가이기에 누리는 특혜에 해당하며[29] "배려해달라 신속하게 해달라"라는 말 자체가 수사지휘 또는 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이 있으나 개별 검사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이 맞다면 직권남용, 배려해달라 신속하게 해달라 등등 청탁을 했으므로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10월 8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검찰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수사자의 알 권리 보장과 변호인 참여권 보장,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검사 파견 최소화, 거점청에 반부패수사부 설치 등이었으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확정하고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겠다고도 밝혔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 2

법무부 국정감사 바로 전날인 10월 14일 오후 2시 결국,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였다. # 재임 36일만에 선택한 사퇴로 이는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여섯 번째로 짧은 재임기간이다.

이렇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차관 김오수[30]가 새 장관이 나올때까지 장관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퇴임식은 치르지 않았으며, 이날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 다음 날 열린,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는 검찰개혁 요구와 조국에 대한 성토로 점철된, 이른바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되었다. 특히 장제원 의원은 "아무리 국감 선서가 두려웠어도 당당하다면 검찰개혁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해명하면 되는데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참 비겁하다."라고 성토하면서, 위 동영상을 국감장에서 재생해 보이면서 "불명예 퇴진한 조국을 영웅화시키고 미화시키고 검찰 개혁의 아이콘화시키는 아부와 찬양을 해야 하느냐"라고 비난했다.#

리얼미터에서 10월 14일~16일간 집계한 여론조사에서, 조국의 사퇴 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8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9%까지 떨어진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480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6;"
, 6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480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6;"
, 6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6. 장관 사퇴 후~2021년[편집]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특히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더 많이 꾸짖어주십시오.

깊이 성찰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청문회에서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2019년 8월 21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출근길에서. 장관을 그만 둔 후의 아래와 같은 행적과 대비해 보면 씁쓸함을 주는 발언이다.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가 발표된 직후 20분 이내에 팩스로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했다고 한다. # 하지만 정작 출근은 이틀째 하지 않고 있다. # 법무부 장관직에 대한 면직이 완료되기 하루 전에 미리 복직 신청을 했다고 한다. #

한편,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의 조국 복직 찬반투표 결과, 복직에 반대하는 의견이 96%나 된다고 하며, 찬성은 1%에 불과하다고 한다. # # 또한 조국을 풍자하는 '분노의 표창장'과 '강의계획서' 등도 스누라이프에 올라왔다. #

학기 중에 복직했으므로 강의는 맡고 있지 않으며, 복직 후 연구실에 출근하지 않고 등산 등 개인용무로 소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렇게 출근도 하지 않는 와중에도 복직 이틀만에 급여는 받아챙겼다. 17일엔 서울대 교수 급여를, 18일엔 법무부 장관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이를 합하면 1,100만 원가량 된다고 한다. #

서울대 복직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규정상 문제가 없지만 부적절함을 인정했다. #

10월 24일 아내 정경심이 구속된 첫날, 아들과 같이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갔다.[31] #

11월 13일, 서울대학교는 조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하여 예비조사 결정을 내렸다.#

11월 14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되었다.# 그런데 하필 조사 날짜를 여론의 관심이 매우 분산되는 수능날로 골랐으며, 공개된 정문이 아닌 비밀통로를 이용하였고,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놓고 8시간 동안 진술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

12월 11일, 서울대 로스쿨 측에 2020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좌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검찰 수사 및 재판 일정에 따라 수업 결손이 발생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국을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조 교수의 직위해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는 교수에 대한 징계라기보다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한 조치에 가깝다. #

그리고 2020년 1월29일 결국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되었으나,# 이례적이게도, 서울대에서는 징계절차는 밟지 않았다.[32]

2020년 3월 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갑자기 조국이 언급되었다. 조국이 과거 법무장관 시기 행한 포토라인 폐지로 인해, n번방 성범죄 가해자들이 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는 "무엇보다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국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어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구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다"라며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

2020년 8월 말에 자신의 주저인 《형사법의 성편향》 보정판을 출간했는데 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2019년 7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직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8월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그 후 격렬한 정치적·법적 분쟁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저자에 대한 재판이 일단락된 후 밝히고자 한다. 그 이전까지는 서초동의 촛불을 생각하며 굳은 마음으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무죄를 다툴 것이다.


2020년 9월 3일 정경심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신이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를 밝힌 입장문을 적어 와서 읽으려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결국, 검찰에서 총 300항이 넘는 사항을 준비해 온 그대로 신문하자, 이에 대해 일일이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답변만을 반복(즉, 저 말만 300여 회 되풀이)했다고 한다.#

조국 자신은 이에 대해 자신은 전부터 수업시간에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사람이라고 위 행동을 합리화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나왔다.

증언 거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긴 하지만 그의 언행과 배치된다. 그는 지난해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막상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그 약속은 법정에서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자신의 법률 지식을 총동원한 그의 행동을 놓고 ‘법꾸라지’라는 힐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세계일보 배연국 논설위원#.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비판을 한 예가 많다.


교수생활을 하면서 논문 자체는 많이 쓰고 6~8월, 12~2월에는 연구활동을 위해 SNS를 삼가는 자칭 묵언안거를 해 왔다고 알려졌으나,#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후에는 논문도 쓰지 않고 SNS도 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사임 후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후술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한 말이다), 실제 SNS 글들을 보면 자책을 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거나 자신의 반대자들이나 야당,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 일색이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자기 생각을 적은 글보다는 펌글이 많아진 모양새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한 회고록인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을 저술했고 2021년 5월 31일 출간되었다.[33] 책 내용의 요지는 ''조국의 시간'은 '법원의 시간'과 이렇게 달랐다' 기사 참조.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며 지지자들의 세력을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은 조국이라는 돈벌이라는 시론으로 조국을 비웃으면서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고, 출판사(한길사)는 사재기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면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발언을 일삼으며 숱한 논란을 일으켜왔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책의 내용과 조국 본인에 대한 예찬을 담은 소감을 본인의 SNS에 공유했고, 이에 조 전 장관이 "읽어주시고 평해주셔 대단히 감사하다"며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 이에 반해, 검사 출신으로서 조국과 윤석열을 모두 비판해 온 김종민 변호사는 ""소인은 한가로이 혼자 있으면 좋지 못한 일을 한다 (小人閑居爲不善)" 조국을 보니 옛말에 틀린 것은 하나도 없다.", "여론몰이를 통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이고, 유죄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검찰과 법원에 의한 조작된 결론이라는 소위 "역사 법정"의 승리를 꿈꾸고 있겠지만 ..."이라고 혹평했다.#
조국흑서의 공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무법의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조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2021년 7월 23일 형사 공판에서 딸 조민의 동창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피고인으로서 직접 증인을 신문할 때 증인이 자기 친구 아들이라는 이유로 반말로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곽상도 아들 퇴직금 논란, 윤석열 토론회 손바닥 王자 논란과 관련하여 곽상도, 윤석열을 신나게 비판했다.##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추미애와 함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이끈 일등공신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 후에 《가불 선진국: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복역 중인 처에게 정봉주의 《골방이 너희를 몸짱 되게 하리라!》[34]를 선물했다고 하여 화제가 되었다.

직위해제 상태로 수업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축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미 사직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받고 있다고 변명했으나,# 사실은 사직서는 내지 않고 학교측에 구두로 문의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정확히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의 고등학생 딸이 이북과 논문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본인은 억울할수 있다. 한동훈의 자녀가 미국에서도 표절의혹에 휩싸였으나 검찰은 수사에 미온적이다.[35]

6.1.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사[편집]


12월 16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았다. 묵비권을 행사했던 이전 조사와는 달리,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는 취지로 답했다.[36] #

12월 23일, 검찰이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12월 27일 새벽 1시경, 권덕진[37]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혐의가 소명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낮고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 필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 #

영장 기각 사유 원본은 다음과 같다.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 12. 26. 판사 권덕진 #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영장 기각 사유 원본과 별도로 언론 보도용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검찰에 보낸 원본에는 '법치주의 후퇴', '국가기능 저해' 등의 표현이 있었는데, 보도자료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로 표현되었다. 관례에 따라 개인정보 및 수사기밀 등을 고려해 원본과 보도자료를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원본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일부 조국 지지자들은 보수 언론이 원문에 없는 표현인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지어내어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선동했다. 심지어 27일 오전 청와대 대변인실 행정관 페이스북에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 전문을 아무리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은 없다. (보수 언론이) 소설을 막 써도 되는 것이냐. 허위 사실 유포"라는 글을 올라오기까지 했다. 27일 오후 2시경 포털 사이트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가짜 뉴스라며 보수 언론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들이 일제히 달리기도 했다. # 하지만 조국 지지자들의 주장과 달리 '죄질이 좋지 않다'는 내용은 보수 언론에서만 보도된 내용은 아니었다. 27일 오후 언론들은 팩트 체크 기사들을 내며 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을 직접 공개, 개재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보도자료 역시 권덕진 판사가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와 같다.

기각

-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됨

-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보도자료 원문이 공개되자 청와대는 보도자료 전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재판부가 '범죄혐의는 소명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밝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국의 혐의 내용이 우병우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이냐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재판부가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 1월 17일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수석을 추가 기소하였다.

2020년 3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6.2.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편집]


그 동안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이들을 잊지 않고 따박따박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성 기사·유튜브·댓글 고소할 것이라면서 제보 전용 계정도 공개하였다.#

2020년 9월 말 기준, 자신과 일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십여 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6.2.1.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 3명 고소 및 제소[편집]


#
2020년 6월, 조 전 장관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직 연예부 기자 김용호씨를 고소했다고 한다.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와 함께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 중인 김씨는 조 전 장관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 후, 경찰은 이들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한다.

총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는데, 2022년 6월 10일 일부 승소했다.(조국 1000만 원, 조민 3000만 원, 조원 1000만 원. 허위 영상 삭제)법률신문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3474

6.2.2.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편집]


#
2020년 8월,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며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 대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021년 3월 3일 밝혔다.


6.2.3.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고소[편집]


##
2020년 7월,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고, 우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6.2.4. 채널A 조영민, TV조선 정민진 기자 고소[편집]


#
2020년 7월 “오늘 채널 A의 조영민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TV조선 정민진 기자 역시 ‘단독’으로 같은 내용의 허위보도를 하였음을 제보받았다. 정 기자 역시 추가로 고소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보도 사건이 허위일지라도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지위에 있고 기자들로서는 그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이다. 법률신문, 법률신문2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0304,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6626


6.2.5. 보수 블로그 운영자 안모씨 고소[편집]


#
2020년 7월, 필명을 사용하며 '안OO 정치연구소'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인 안씨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하였다. 안모씨는 수사를 받게 되자 "조국 선생님께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6.2.6. 주거침입 혐의 기자 2명 고소[편집]


#
조 전 장관 딸은 2020년 8월, 해당 기자들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며 주거침입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며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측은 해당 기자들이 차 문을 밀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폭행치상 혐의로도 고소했는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6.2.7. 세계일보 상대로 허위보도 손해배상 소송[편집]


#
2020년 8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 2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1,000만 원 만큼 인용되었다.)

6.2.8. 사진 업로드 의혹제기 기자 고소[편집]


#
2020년 8월,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고소하였다. A씨는 2020년 1월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ID가 한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 나체 사진 등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어떤 아이디로든 가입한 적이 없고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며 "기자는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2021년 5월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조 전 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6.2.9. 조선일보 기자 2명과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편집]


#
2020년 9월, 딸이 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가 자신이 조국 딸이며 피부과에서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과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상대로 총 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보도 다음 날인 29일자 2면에 '바로잡습니다'를 내고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이례적으로 취재 과정을 상세히 밝혔으나, 조 전 장관 측은 "날조 행위의 경위, 해당 기자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 법적 책임 감수 등 진지한 사과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6.2.10. 인터넷 보수 매체 소속 기자 2명 형사고소[편집]


#
2020년 9월, 부인 정경심 교수가 고가의 안경을 착용했다고 허위보도한 보수매체 기자 2명을 형사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들 2명을 12월 1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6.2.11. 일베 누리꾼 고소[편집]


#
2020년 9월 1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들이 자신의 딸에 대한 성적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범죄 혐의가 있어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 중 한명은 고소사실을 인지한 후 경찰과 통화한 내역을 다시 일간베스트에 올리기도 하였다.#


6.2.12.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 고소[편집]


#
2020년 10월 12일, 허위 사실로 자신과 모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6.2.13. MBC 이보경 기자 고소[편집]


#
2020년 10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애꾸눈 마누라’ '부동산 기술자'라고 지칭한 이보경 MBC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기자는 이러한 고소를 자신에 대한 관심집중의 계기로 즐거워할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이고 사과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2022년 1월 1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6.2.14. 비방 발언한 유튜버 고소[편집]


2020년 11월,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 출두할 때 모욕적인 발언을 한 5명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2022년 1월 21일, 이 중 1인 유튜버 황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유튜버 박모 씨와 염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법률신문 이후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선고 2022도14647 모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판결] '정경심 전 교수 안대 비하' 유튜버, 벌금 200만 원 확정 여담으로 염모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맡은 적이 있다.

박모 씨, 염모 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3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792, 대법원 2022도14647


6.2.15. 악의적 삽화 사용한 조선일보에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편집]


## #
2021년 6월 30일, 조선일보사와 담당 기자, 편집책임자가 자신과 딸에게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성 매매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조 전 장관 부녀의 모습과 유사한 삽화를 사용한 바 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사건번호는 2021가합546523


6.2.16. 국정원 불법 사찰 사건[편집]


"국정원 불법사찰로 피해"… 조국,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48873


6.3. 2022년 이후[편집]



2022년 11월 16일, 유튜브 오마이뉴스TV에서 조국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2022년 03월, 본래 살던 방배동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 봉천동으로 이사했다.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관악구 갑에 출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서울대 사직 의사 밝힌 조국, 바로 앞 봉천동으로 이사했다

이에 2022년 11월 신평 변호사도 이를 부각시키는 SNS 글을 게시했다. '尹 멘토' 신평 "조국, 영웅 귀환 준비…듣기로는 관악구서 총선"

<법고전 산책>이라는 저서도 발행하며 더욱이 정계복귀에 박차를 가한다는 분석이 있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조국 사태/재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2년 12월 2일, 검찰이 조국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파일:조국 1심 재판.jpg

2023년 2월 3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6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3년여 만에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법률신문

조국은 선고 직후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정 전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경심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도 “사모펀드가 기소되지 않았다거나 무죄가 났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코링크PE 관련된 부분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 인멸 등 혐의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반박했다. #

2023년 3월부터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를 진행하며 진보매체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2023년 6월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까지 내려가 평산책방에서 회동 후, 식사를 하였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가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 6월 13일, 서울대 징계위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2023년 11월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강성 민주성향 언론인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총선출마를 암시한 가운데 돈봉투 수사로 대표직서 사임한 송영길 전의원이 "민주당을 받쳐줄 비례대표를 얻을수 있는 신당 창당을 생각중이고 조국과 도모할 수 있다."며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얻겠다는 의중을 나타내면서 총선출마 가능성에 민주당은 양날의 검이라며 우려[38]를 표하고 있다.#

[1] 같은 과 동기로서 나무위키에 문서가 작성된 인물들로는, 김난도, 나경원, 원희룡, 조해진 등이 있다. #.[2] 최연소 임용. 임용 당시 만 26세 11개월.[3] 조국의 모친 박정숙이 직접 글로 밝힌 바로, 조변현의 족보명겸 사실상 본명은 따로 있어서, '조규변(曺圭弁)'이라고 한다. 집안에서 가족 및 친척끼리 쓰던 족보명과 주민등록된 이름이 다른 듯하다. 저걸 밝혔던 것은 웅동학원 체납논란이 있었을 때 이사장인 박정숙이 해명글을 쓰면서 거기 부가해서 기록했다.[4] 친동생 1명이 있다. 이름은 조권(曺權)(족보명 겸 사실상 본명은 조권현(曺權鉉)이다. 다음은 이하 출처 사진이다. 파일:조국 가족 족보.png). 조국이 쓴 자서전에 해당하는 책에 따르면 동생도 조국 본인 못지않게 체격이 어릴 때부터 컸는데, 모범생 타입이었던 본인과 달리 성격이 괄괄하고 운동을 잘 했지만, 싸움을 많이 해서 사고도 많이 쳤다고 한다. 큰 싸움을 하다가 학교에 걸려서 모친이 학교에 불려가 용서를 구한 적도 있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동생이 형인 본인에게는 크게 대든 적이 없었고, 조국 본인이 모범생이자 우등생이라는 것에 동생이 자주 비교되어 비뚤어진 부분도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해하여, 그때부터 동생과 깊은 소통이 시작되었다고 한다.[5]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역시 웅동학원의 이사 중 하나다.[6] 김혁수 대테러센터장(대한민국 육군 중장 예편)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동기다.[7] 조국의 회고에 의하면, 이수성 교수와는 학부 때 공법학과 대표로서 인연이 있었는데, 3학년 때 "고시 볼 생각이 있냐"는 이 교수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가 "그러면 내 밑에서 공부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대학원에 진학하여 이 교수를 지도교수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8] 이 때문인지 세간에 흔히 안경환 교수가 스승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국 본인이 자전적 에세이인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이수성 교수를 지도교수로 지칭하면서 "이수성 교수님 다음으로 내게 멘토 역할을 해 주신 분은 안경환 교수님이다."라고 하고 있다. 다만, 조국 본인의 회고를 보더라도 안 교수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9] 2001년도부터 서울대 법대로 부임하여 형법총론 강의를 맡았는데, 그 때문에 당시 서울대 01학번들은 동국대에 "혹시 족보 갖고 있는 사람 있느냐"며 수소문을 했다고도 한다.[10] <이것이 진짜 경제학이다>에서 따온 필명이며 본명은 박태호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82학번으로 1987년《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약칭 사사방)을 발표해서 당시 운동권에 파란을 일으켰던 좌파이론가.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11] 서울역 회군 당시 서울대 학생처장이자 훗날 국무총리가 되는 그분 맞는다.[12] 시인. 본명은 박기평인데 필명으로 정식 개명했다.[13] 1984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사노맹 활동으로 수감됐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미국 유학을 떠났다. 현재는 미국 하와이 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며, 유엔의 각종 실무그룹에 인권문제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14]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현 성남시장은 82학번 동기이며, '"난 학교 다닐 때 조국이 잘생겼는지 전혀 몰랐는데, 미남으로 유명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15] 정확히는 사노맹 산하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참여한 혐의. [16] 조국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던 1심 재판장은 김황식, 2심 주심은 박시환으로 후에 나란히 대법관이 된다.[17] 현재는 정확한 주민등록 체계와 입학 연령 규정 준수에 따라 이런 상황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1960~70년대에는 행정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치원과 같은 시설도 부족했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다. 가수 김창완 역시 이러한 이유로 남들보다 일찍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18] 그러나 MB 아바타, 갑철수 이미지는 드루킹의 여론조작으로 씌운 프레임으로 밝혀진 지 오래이다.[19]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非검찰 출신이 임명된 적은 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의 동료이자 제16대 대통령인 문재인 당시 변호사와 소위 3철 중 한명으로 불리던 이호철 전 비서관과 전해철 의원이다.[20] 그런데 사실 이게 맞는 거다. 법무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 법적으로는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법적 권한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수십 년간 관행이란 미명하에 민정수석이 일선 검사들의 정치인과 부정부패 관련 수사를 지휘통제해온 게 현실. 단지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가 많이 눈에 띄었을 뿐, 역대 대부분의 정권에서 민정수석의 불법적인 검찰통제는 당연시되어왔다. 여기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건 참여정부 시기의 문재인 민정수석 정도. 그리고 법무장관의 지휘권도 과거 천정배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총장이 반발해서 사표쓰고 나간 적인 있을 정도로 논란이 많은 장치이다. 검찰개혁 과제에서 항상 언급되는 게 법무장관의 지휘권 폐지이다.[21] 박수현 문서에도 있지만, 재산이 마이너스다.[22] 물론 자녀입학, 사모펀드 등 개인적 비리를 넘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의혹등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현재의 조국을 생각하면 박수현이 말하는 일화는 다소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23] 김용균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거래로 나온 것[24] 물론 그 전에도 공직자 인사 문제로 말이 많았지만, 이번 건은 직권남용형법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적용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25] 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경수, 이낙연, 임종석은 조국의 임명에 부정적이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위시하여 당 내에서는 청와대에 조국의 임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고 한다. 임종석은 조국에게 연락하여 스스로 사퇴하는게 좋겠다는 얘기까지 하였으나, 조국은 듣지 않았다. # [26]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저 한발 후퇴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청문회를 미루자고 했으므로(자유당 입장에선 이 정국을 추석때까지 끌고가고 싶은 속내도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선(본래 일정대로라면 2-3일 청문회 후 나머지 최대 열흘간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이것을 최대한 지키려는 입장인 민주당은 절대 반대하고 있는것이 당론이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27] 특히 특수부는 조국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적폐 수사'로 힘이 가장 세졌고, 조국 본인 또한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비리 등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국(인물)/비판 및 논란/이중성 문서 참조.[28]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29] 압수수색이 반드시 변호인의 참관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검찰은 변호인이 참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나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의무는 전혀 없고, 실제로 기다리지도 않는다고 한다.[30] 참고로 김오수는 검찰에 윤석열을 배제하자고 제안을 넣어 논란이 된 바 있다.[31] 여담으로 조국 아들이 면회 갈 때 입은 옷의 브랜드가 유니클로라서, 토착왜구 아니냐는 농담도 있었다. #[32] 2018 이후 검찰에서 기소 통보를 받고서도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서울대 교수는 조국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33]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하겠다'라고 하고서 1년이 채 안 되어 그 다짐을 어긴 셈이다.[34] 정봉주가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복역하면서 교도소에서 틈틈이 운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35] 그런데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제범죄,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범죄 이외의 모든 범죄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는다. 게다가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주도해서 바꾼 건데, 왜 검찰이 수사 안 하냐고 따지는 건 누워서 침 뱉는 격.[36] 그러나 이러한 답은 궤변에 가깝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참고.[37] 권 판사는 1달 전인 11월 27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38] 조국은 친문과 강성 민주당계 세력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서 출마하면 이들의 표를 얻을수 있으나 중도층 확장에 불리하다. 게다가 조국을 포함해 일가가 아직 재판중이라는 사법리스크도 존재한다. 더욱이 송영길 의원은 돈봉투 사건 이후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불출마 번복하고 나올경우 민주당은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400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400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00:35:35에 나무위키 조국(인물)/생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