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인물)/생애 (문단 편집)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사 === 12월 16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았다. 묵비권을 행사했던 이전 조사와는 달리,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답은 궤변에 가깝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참고.] [[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253118|#]] 12월 23일, 검찰이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12월 27일 새벽 1시경, 권덕진[* 권 판사는 1달 전인 11월 27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혐의가 소명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낮고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 필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8IJPWDI|#]] [[https://news.joins.com/article/236667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05661|#]] 영장 기각 사유 원본은 다음과 같다.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피의자가 [[직권남용|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정경심|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2019. 12. 26. 판사 권덕진 [[https://news.joins.com/article/23666710|#]]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영장 기각 사유 원본과 별도로 언론 보도용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검찰에 보낸 원본에는 '법치주의 후퇴', '국가기능 저해' 등의 표현이 있었는데, 보도자료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로 표현되었다. 관례에 따라 개인정보 및 수사기밀 등을 고려해 원본과 보도자료를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057300004|#]] 원본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일부 조국 지지자들은 보수 언론이 원문에 없는 표현인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지어내어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선동했다. 심지어 27일 오전 [[청와대]] 대변인실 행정관 페이스북에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 전문을 아무리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은 없다. (보수 언론이) 소설을 막 써도 되는 것이냐. 허위 사실 유포"라는 글을 올라오기까지 했다. 27일 오후 2시경 포털 사이트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가짜 뉴스라며 보수 언론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들이 일제히 달리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054435|#]] 하지만 조국 지지자들의 주장과 달리 '죄질이 좋지 않다'는 내용은 보수 언론에서만 보도된 내용은 아니었다. 27일 오후 언론들은 팩트 체크 기사들을 내며 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을 직접 공개, 개재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보도자료 역시 권덕진 판사가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와 같다. >기각 > >-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됨 > >-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보도자료 원문이 공개되자 [[청와대]]는 보도자료 전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재판부가 '범죄혐의는 소명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밝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국의 혐의 내용이 [[우병우]]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이냐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260896|#]] 재판부가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 1월 17일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수석을 추가 기소하였다. 2020년 3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71257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