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용래 (문단 편집) === 선거법 위반 논란 === 2022년 1월 1일과 26일 정용래 청장 및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주민 등을 포함한 1만 5000여 명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했는데, 이 가운데 지난 1월 1일 발송한 재난문자에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유성구청장 정용래입니다’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86조 5항에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출마하려는 사람 포함) 이름을 문자메시지 등에 포함해 살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직선거규칙 제47조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이 게재된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문자에 '정용래'라고 표기돼 있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해 가장 낮은 징계수위인 ‘공명선거 협조 요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성구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이고,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공명선거 협조 요청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