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교분리 (문단 편집) == 방식 == 정교분리는 구체적 적용 방식에 있어 국가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해석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 1번째 유형은 '''국가와 종교 교단이 분리되어 있으며 특정 [[교단]]에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형태'''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아일랜드]], [[한국]] 등이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당선자 개인의 종교와 연관시켜 선서 등을 할 수 있으며, [[조지 W. 부시]]가 2002년 9월 11일 [[9.11 테러]] 1주년 당시 "미국의 이와 같은 이상은 모든 인류의 희망입니다. ... 그 희망이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라며 [[요한복음]] 1장을 살짝 변형한 연설을 한 바 있다. 독일은 [[기독교민주연합]] 등 [[그리스도교]] 계열 정당이 나름의 탄탄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의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가 아니라 정부와 교단들의 분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아예 종교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 2번째 유형은 '''공공부문에서 일체의 종교 활동을 배제하는 형태'''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프랑스]]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때부터 이어져 온 [[계몽주의]] 정신과 여기서 비롯된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 방식인 [[라이시테]](laïcité)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교분리를 택하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공공부문의 [[종교]] 활동에 더 강하게 대처하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공공장소의 종교 상징 노출 금지나 특정 종교를 암시하는 행위 금지 등이 있는데, [[공립학교]]에서 [[무슬림]] 여학생들의 [[히잡]]을 금지하여 논란이 되었을 정도로 공공부문에서 종교 활동을 엄격히 배제한다. 히잡 착용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내 [[십자고상]] 비치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헌법 제1조에서 프랑스를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 공화국"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현재 프랑스는 [[이슬람교]]와 특히 큰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이슬람교]]를 풍자하고 희화화했다는 이유로 [[만화]]가들이 대낮에 사살을 당한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는 [[프랑스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터키]]도 [[아타튀르크]] 이후 프랑스식 엄격한 정교분리를 지향했으나 에르도안의 정의개발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바뀌어 더 이상은 프랑스식 엄격한 정교분리를 지향한다 할 수 없다. [[터키어]]로 세속주의라는 단어 자체를 프랑스어에서 빌려와 Laiklik 이라고 부르는데, 좀 더 나가자면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권에선 세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모든 인간은 신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특히나 이슬람교에서는 사제와 평신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샤리아|종교율법]]이 민법의 역할도 맡았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율법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현대 아랍어나 페르시아어에서도 세속주의는 모두 외래어를 차용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슬람주의자 또한 "세속화는 서구 기독교적 개념이지 우리랑 맞지 않는다."며 세속주의를 반대한다. 터키에서는 한때 공공장소에서의 [[히잡]]착용조차도 엄격하게 처벌했지만, 21세기 초반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영미식 세속주의와 정교분리를 도입한다며 [[종교의 자유]] 이름으로 이러한 제약들을 거의 해제했다. 3번째 유형은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를 분리하고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경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교조약(concordat)을 체결하여 상호관계를 처리하는 형태'''이다. 과거에 가톨릭이 공식적 국교였던 국가들이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세속정부와 교회권력(교황청) 간의 정교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가톨릭 교회법의 세속적 효력이 일부 인정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부가 교회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몇 가지 경우 혼인무효는 가능하다. 자세한 이야기는 [[혼인성사]] 참조.] 세속에서도 이혼 내지 혼인무효 판결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이탈리아]], [[폴란드]] 등이 있다. 이탈리아 헌법은 제7조에서 “국가와 [[가톨릭교회]]는 각각 자기 영역 내에서 독립적이며 주권을 가진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라테라노 조약]]으로 정한다”고 밝힌다. 폴란드는 헌법 제25조 4항에 “폴란드 공화국과 [[가톨릭교회]] 간의 관계는 [[교황청]]과 체결된 국제조약과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한다. [[소련]], [[중국]], [[북한]], 옛 [[알바니아]]처럼 공산권 국가가 [[국가 무신론]]을 주장하며 종교 자체를 탄압하는 것은 정교분리를 넘어 '무신론 원리주의'에 가깝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