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역 (문단 편집) ==== 희망전역(원에 의한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장기복무]] 간부가 정년에 이르기 전에 전역지원서를 내고 전역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의 일반 공무원의 [[의원면직]]과 같은 격이다. 주로 장기복무 간부가 정년에 이르기 전 이직을 원할 때 희망전역을 하게 된다. 장성급의 경우 정년과 가까운 시점 혹은 동기 혹은 후임이 참모총장 같은 자리에 올라서 인사적체를 막기 위해 희망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런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반려자를 동반, 이/취임식과 축하연에 참석한 후에야 부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정년전역과 같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경우 임관 후 5년차에 희망전역을 하는 [[5년차 전역]] 제도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