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역 (문단 편집) ==== 정년전역 ==== 사고 없이 정년을 채워 나가는 [[장기복무]] 간부, 즉 20년 근속한 소령 이상의 장교, [[준사관]], 또는 상사 이상의 부사관이 전역하는 경우[* 대위나 중사 이하, 또는 20년 미만은 대개 얄짤없이 [[예비역]] 편성된다.]는 군 내부에서는 대부분 '[[퇴역]]'이라고 불러준다. 그런데 '퇴역식'이라는 단어는 간부의 전역식에 쓰지 않고, 대개 전투기, 전투함 등 물건에 대해서 많이 붙인다. 즉 [[말년간부]]가 퇴역하는 경우에도 전역이라고 부른다. 비슷한 개념으로 [[명예퇴직|명예전역과 명예진급]]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는 고급 간부의 전역 시 1계급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로 소령이 중령으로, 중령이 대령으로, 상사가 원사로 전역하는 제도이다. [[장성급 장교]]나 [[대령]]이 전역하는 경우 [[예비역]] 편성 여부에 관계 없이 "예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성급 지휘관과 참모, 주임원사의 경우에는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고 전역할 경우 일반적인 간부의 전역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이.취임식을 치르고 필요시 전역 축하연을 열거나, 부대에서 베풀어 주는 축하연에 참석한 뒤에야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공군주임원사가 이임 후 [[준위]]로 진급하여 [[공군장교교육대대|준사관 훈련소]]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축하연에 참석하고 난 후에야 [[준사관]] [[기초군사훈련]]에 입과할 수 있다.] 이 때는 전역하는 장성 및 주임원사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전역식에 참석을 하게 된다. 장성급 장교와 주임원사에게는 전역일에 주어진 임무가 이·취임식을 치루고 축하연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인 셈. 대령 전역식은 각군 참모총장 주관 하에 합동으로 진행되고 참모총장의 전역식은 [[국방부 장관]] 참석 하에 열린다. 20년 가량 복무하고 전역한 간부들은 못해봐야 40대 초반인데, 병장 전역자들이 전역 후 8년차까지만 예비군 편성되고 이후 [[민방위]]로 빠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부전역자가 예비군 받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다. 즉, 훈련소집은 되지 않고 전쟁이 터져야 소집되는 형식이 된다. 반대로 계급정년을 채워 군문을 나오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해야 예비역으로 편입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