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의 (문단 편집) === 봉직의 === 소위 '''페이닥터'''라고 불리는 직업으로, 영어 단어 그대로 대학이든 병원이든 의원이든 고용되어 일하는 의사를 말한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의사 중 약 40%가 봉직의로[* 2014년 전국회원실태조사보고서 [[http://mdon.co.kr/news/download.html?no=4980&atno=11288|링크]] ] 의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취업 시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 [[노동법]]상의 문제 * 고용관계에 속하는 만큼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른 선생님들도 보통 구두로 계약한다. 나를 믿고 생활하면 된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써 본 경험이 없어서 못 써주겠다. 까탈스럽게 굴지 마라."는 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 그 병원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좀 더 잘 살펴봐야 한다. 언론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병원 원장과 행정부장이 심평원에 허위 진료비를 청구하다 고발당하면서 둘 다 구속되었고 병원은 폐업당했으며, 봉직의는 월급을 받지 못했다. 구두(口頭)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조건, 시간, 근로 기간, 공휴일 추가 근무 여부, 남자 의사 예비군 훈련 시 대진 여부, 여자 의사 임신.출산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 일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게 좋고, 진료 중 의료 사고에 대한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해주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월급이 체불되었을 경우,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해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고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의 수사 결과 체불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없어도 구제받을 수 있지만 진정을 할 때에 증거자료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다. *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을 하면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 줄것 같지만, 평균임금이 월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만 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의사가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전무하다. * [[세금]]상의 문제 * [[연봉]] 문서를 보고 세전/세후 연봉의 차이를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에 세금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 가짜 세금 신고는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후 500을 받는데 세금 축소를 위해 불법으로 세후 200으로 기재했다면, 신고하면 봉직의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병원 측에서 "세금을 적게 내 주게 한 것이니 너에게 이득인데 왜 불만이냐, 당연한 관행이다"라고 할 경우 병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좀 더 잘 살펴봐야 한다. * 퇴직을 할 때는 원천징수 영수증과 환금액을 챙겨야 세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 악랄한 병원 문제 * [[열정페이]]: 술기를 가르쳐준다는 식으로 박봉을 요구하는 병원도 있다. 술기를 제대로 배우고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서는 '원장이 선배이므로 일을 열심히 하면 내시경 등의 기술을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원장에게 의학적인 조언이나 술기를 배우지 못했다. * 불법 의료사고: 이런 병원에서 일할 경우 병원이 갑작스레 폐업하거나 수뇌부가 구속당하면 월급이 밀리거나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서는 갑작스런 폐업으로 인해 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못 받았다. * 마을 노인을 픽업해오게 한다. 의료장비가 망가져 검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허위로 신체 정보를 기입하도록 한다. 심평원에 허위 진료비를 청구한다. * 거짓 연봉인상 약속: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연봉 인상 약속은 믿을 게 못 된다. 경영 상태가 좋아진다는 것은 고용주가 돈을 번다는 뜻이지 봉직의가 돈을 더 번다는 뜻이 아니다. * 망해가는 병원: 병원에 빚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봉직의를 구하다가 월급을 밀리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된다. 병원의 주소지만 알면 확인할 수 있다. * 적정 페이: 선배, 동료, 의사 전문 사이트 등에서 자료를 구해 적정 페이를 받는 게 좋다. * 블랙리스트: 시스템이 불합리하거나 질이 좋지 않은 병원은 계속해서 봉직의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봉직의가 자주 바뀌는 병원은 사유를 알아봐야 한다.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음알음 모아 둔 블랙리스트 리스트를 확인해 입사 시 체크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