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의 (문단 편집) === 전문의와 [[일반의]]의 권한 차이 ===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병원 간판에 과목을 적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40조를 참조. 예를 들면 피부과 전문의 홍길동이 개업하면 "홍길동 피부과"란 이름을 쓸 수 있지만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개업하면 "홍길동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그마저도 진료과목 부분을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0.>]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전문의가 되어야 진짜 의사인 것처럼 일반인들은 착각한다. 심지어 요새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도 펠로우를 했네 안 했네를 따지는 학력, 경력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고있다. 실제로는, 의대 6년 졸업하고 국시 합격해서 면허를 따고 GP([[일반의]])가 되면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건 [[치과의사]],[[한의사]]도 마찬가지이다] 의학적 지식을 의과대학 재학 중에 분야 상관 없이 모두 배우고, [[의사 국가시험]] 또한 전 분야 걸쳐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뇌를 절개하거나 간을 이식해도, 의대 갓 졸업하고 면허 취득한 일반의가[* 이런 단서가 있는 이유는, 국내법상에서는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자기가 속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 즉, A병원에 재직중인 의사가 B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건 위법이다.] 자기가 스스로 정신과 약물을 처방해서 먹어도, 또 평생 해부학을 전공하고 강의하던 의대 교수가 의사면허증만 가지고 내과 환자를 진료해도 실력만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기에 생리학 전공자인 [[안철수]]가 대구에서 코로나19 의료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푸른거탑]]에서 [[김호창(푸른거탑)|싸이코 상병]]이 부대 [[군의관]]에게 심리치료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군대식 야매로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합법이란 얘기다. 의료시설이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과'라고 적힌 의원에서 감기약 처방을 해준다거나, '내과'라고 적힌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해준다거나 하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다. 다만 가짓수가 적긴 하나 전문의만 가능한 행위도 있다.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쪽과 강력한 공신력을 요구하는 행정적 처분 같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반대로 말하면 웬만큼 중대한 사항만 아니면 일반적인 내외과 진료는 일반의 신분으로도 대부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신과 및 [[정신병원]] 환자 강제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도록 되어 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조차 할 수 없다. * [[정신질환자]][*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인해 5급 전시근로역이나 6급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 훈련 없는 보충역을 받은 경우는 상관없다.]를 [[보건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거나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소견서를 써주는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할 수 있다.[* 의료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해, 정신질환자는 [[보건의료인]]이 될 수 없다. 예외조항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 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될 수 있다.] * 장애인이나 뇌전증 환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재활의학과]], [[신경과]] 등 해당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병무용진단서]]는 진단할 질환에 해당하는 과목의 전문의만 발급할 수 있다. * [[장애인]] 진단도 해당 과목의 전문의만 할 수 있다. 병무용진단서 발급보다 훨씬 제약이나 조건이 까다롭다. * 특수건강검진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 할 수 있다. 추가 교육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 * TPI 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별도 과정 없이 수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의사는 TPI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사실을 건강보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법적인 권한 차이는 아니나 행정적인 차이도 있다. * 수가상의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봉직의 시장에서 특정 진료과는 높은 임금을 받고 특정 진료과는 일반의 수준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 요양병원의 특정과 수가 가산 제도로 수가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의 몸값이 확 뛰기도 했다. 또한 수가상의 차이가 실질적 권한 차이를 만들기도 하는데 건강보험법 때문에 보험항목을 수가인정을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인데, 특정과 전문의에게만 수가 신청 권한을 준다면 사실상 법률적으로 그 행위를 제한한 것과 다름없다. 즉, 행정적인 처분에 있어서 의사 권한이 필요한 일들은 전문의 자격 보유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료행위는 일반의만으로 모두 가능하지만. 병원 등 기관에서의 선호도 차이로 각종 채용 시 특정 진료과를 우대하거나 지원자격을 특정 진료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