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의 (문단 편집) === 의료법적 정의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7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한의사에 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의료법 부칙(제9836호) 제2조). 즉, 그전까지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제한되어 있었다.] ④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__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__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__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__||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는 3년[* 내과는 최근까지 4년이었으나 이제는 3년 수련하여 일반내과 전문의가 된 후, 2년 동안의 과정을 더 거쳐 각 분과전문의가 된다. 예를 들면 심장내과 전문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이런 식이다. 가정의학과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인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레지던트 3년만 마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 때 인턴 수료를 마친 사람만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턴 과정을 마치지 않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찾기 힘들다.])을 수련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이론상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23세이나 그렇게 일찍 되는 경우는 천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므로 19세에 [[의과대학]]에 입학한다고 가정하면 19세 [[예과]] 1학년, 20세 [[예과]] 2학년, 21세 본과 1학년, 22세 본과 2학년, 23세 본과 3학년, 24세 본과 4학년, 25세 [[인턴]], 26~29세 [[레지던트]]이므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30세([[30대]]) 정도이다.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는 33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