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조정 및 평가'를 심의하며 핵심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다부처 협업 과제와 지역 협력과제, 개혁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ㆍ조율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성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2003년 10월, [[참여정부]]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 추진을 위해 사회통합기획단 내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만들었으며, 이는 [[2004년]] [[2월 9일]], [[김용익]]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이후 [[2005년]] 6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년 9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조정되었으나, [[2012년]]에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환원되었다. 조직 자체는 [[2005년]]부터 출범했으나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16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원회 사무처와 함께 신설되었다.[[http://betterfuture.go.kr/front/committee/history.do|#]]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운영 근거가 되는 법령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관급 직위이다. 다만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취임 이후 다수의 언론에서 [[부총리]]급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 내부적으로는 부총리급으로 대우할 수도 있으며[[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83445|#]],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선 국회의원에게 직위 제안이 갔다는 점을 보아 통상 장관급 공직보다는 높은 위치로 추정할 수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