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장 (문단 편집) ==== 전원합의체 ====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도맡는다. 따라서 나머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의 대법관들은 하급심의 배석판사와 유사한 지위가 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대에 13개의 자리가 마련된 대법정에서 선고한다. 이때 당연히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가운데 자리에 착석한다. 그리고 재판장의 우측이 좌측보다 서열이 높다는 원리는 대법원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법원장 바로 오른편(방청석에서 볼 때는 왼편) 자리에 서열 1위 대법관[* 선임대법관이라고도 한다. 참고로 대법관의 서열은 연수원 기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임명 순서다. 즉, 현직 대법관 중 가장 먼저 임명된(가장 재직기간이 긴) 대법관이 선임대법관이 된다.]이, 대법원장 자리 바로 왼편(방청석에서 볼 때는 오른편) 자리에 서열 2위 대법관이, 서열 1위 대법관 자리의 바로 오른편 자리에 서열 3위 대법관이, 서열 2위 대법관 자리의 바로 왼편 자리에 서열 4위 대법관이, ... 이런 순서로 착석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