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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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일반론의 경우
3. 대법원의 경우
3.1. 재판부 구성의 특징
3.2. 대법원에서의 재판장
3.2.1. 전원합의체
3.2.2. 소부



1. 개요[편집]


법원 재판부의 장.


2. 일반론의 경우[편집]


민사소송법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 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넓은 의미의 재판장은 단독판사도 포함한다.[1]

그러나 그 경우에도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즉, 단독재판부)과 재판장(단독판사 개인)은 개념상으로는 구분된다.

재판장은 기일지정이나 석명권(釋明權)과 같은 소송지휘권을 가진다.

단독판사와 달리 합의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2] 이 중에서 그 장을 재판장이라고 하며, 재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의 판사를 합의부원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짬이 안 되는 판사들로 구성된다.[3][4] 합의부 세 명은 회식도 자주 하며, 예전에는 선배인 재판장에게 판결문을 잘 못쓴다고 맞기도 했다고 한다. 법원에서 어디 간다고 하면 항상 삼각편대(가운데 재판장, 오른쪽에 우배석, 왼쪽에 좌배석)으로 걸어다닌다.

판결문은 사건별로 재판장과 합의부원들 중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쓰게 되는데, 해당 사건의 판결문 작성을 맡은 사람을 '주심'이라 한다. 재판장이 주심이 될 경우도 당연히 있다.

판사들끼리 쓰는 은어로 배석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부장에게 보이는 것을 '납품'이라고 하고, 배석들을 괴롭히는 부장을 '벙커'라고 한다.선배님들을 ‘벙커’로 임명합니다

소송지휘권이 재판장에게 있지만, 판결에서는 합의부원 각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재판장의 견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다만 과거에서는 재판장(부장판사)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로 결정되며[5] 재판장의 독단적인 의사에 따라 배석판사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경우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론을 재개해야 하고, 이렇게되면 실제로 판결문을 작성해야할 배석판사의 업무량이 폭증하는 데다[6] 합의가 안되면 자기 사건만 처리하기도 빠듯한데 남의 사건까지 도맡아야 할 다른 배석 판사의 눈치도 봐야하기 때문에(...) 결국 배석 판사가 의견을 굽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긴 해도 일단 부장판사와 주심간의 합의가 선행되는게 필수이며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부장판사의 의견과 달리 결론이 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선고 기일이 계속 연기되다가, 부장판사와 재판장, 배석판사가 합의를 보지 못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처럼 결국 변론이 재개되는 사건이 나온다.

합의부의 재판장은 모두 부장판사이지만, 모든 부장판사가 다 합의부의 재판장인 것은 아니다. 즉, 부장판사가 단독 재판부를 맡는 경우도 있다. 단독 재판부'도' 맡는 경우가 일반이지만, 단독 재판부'만' 맡는 경우도 있다.

종래, 법대에서 재판장의 좌석은 가운데였으나, 대등재판부의 도입 등의 사정변경이 생김에 따라,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여 2019년 4월 4일부터는 재판장이 꼭 법대의 가운데 앉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언론지상에서 "형사항소1-2부" 식의 재판부 명칭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가지번호가 붙은 재판부명은 그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라는 뜻이다. 즉, 재판부의 A, B, C 판사가 모두 부장판사인데 "1-1부" 사건은 A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1-2부" 사건은 B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하는 식이다.

창작물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표현을 왕왕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Your Honor"라는 표현의 의역이지만,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실제로는 쓰이지 않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하고있는 표현이다.참고 글


3. 대법원의 경우[편집]



3.1. 재판부 구성의 특징[편집]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규정상 대법원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 합의체, 또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전자의 합의체를 '전원합의체'라고 하며, 후자의 부를 '소부'[7]라고 지칭한다.

실제로는 대법관 중 1명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상고심 사건 처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는 13명(대법원장 1명, 대법관 12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재판부가 된다.

그리고 소부는 법 규정에는 '3명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소부 구성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12명의 대법관들이 총 3개의 소부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에는, 각급법원처럼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재판부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대법원장 및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가 존재할 뿐.[8]


3.2. 대법원에서의 재판장[편집]



3.2.1. 전원합의체[편집]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도맡는다. 따라서 나머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의 대법관들은 하급심의 배석판사와 유사한 지위가 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대에 13개의 자리가 마련된 대법정에서 선고한다. 이때 당연히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가운데 자리에 착석한다. 그리고 재판장의 우측이 좌측보다 서열이 높다는 원리는 대법원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법원장 바로 오른편(방청석에서 볼 때는 왼편) 자리에 서열 1위 대법관[9]이, 대법원장 자리 바로 왼편(방청석에서 볼 때는 오른편) 자리에 서열 2위 대법관이, 서열 1위 대법관 자리의 바로 오른편 자리에 서열 3위 대법관이, 서열 2위 대법관 자리의 바로 왼편 자리에 서열 4위 대법관이, ... 이런 순서로 착석한다.


3.2.2. 소부[편집]


앞에서 대등재판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급심이라면 대등 아닌 재판부가 더 많고 대등재판부가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대법원은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 소부는 4명 전원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부장판사와 평판사의 구별이 있는 일반 법관의 경우와 달리 대법관은 그런 구별이 없으므로, 대법원 소부는 당연히 대등재판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10]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법관이 사건에 따라 돌아가면서 재판장이 되기도 하고 주심대법관이 되기도 한다.[11] 좀 더 쉽게 쓰자면, 각 대법관은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전원합의체 처리 사건 제외) 중 12분의 1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역할을, 또 다른 12분의 1에 대해서는 주심대법관의 역할을 맡게 된다.

소부 판결은 대법정과 따로 마련된 소법정에서 선고하는데, 법대에 4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대법관의 당해 소부 내 서열에 따라 착석이 이루어지는데, 법대의 오른편(방청석 기준으로는 왼편) 두 자리에 서열 1, 3위가 앉고[12] 법대의 왼편(방청석 기준으로는 오른편) 두 자리에 서열 2, 4위가 앉게 된다. 이렇게 착석한 상태에서, 서열 순서대로 각 대법관이 자신이 재판장인 사건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선고가 이루어진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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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장판사가 단독재판부의 재판을 맡을 경우도 있다.[2] 편법으로 3명을 넘는 인원으로 통합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합의부에는 원칙적으로 부장판사 1인이 포함된다. 고등법원에는 아예 3인 전원이 부장판사인 대등재판부를 두는 예도 있다. 평등한 입장에서 실질적인 합의심판을 하라는 취지이다.[3] 법조경력이 5년 미만인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은 물론이고 단독판사도 될 수 없으며, 특히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만 한다.[4] 배석판사는 법대에서 재판장의 오른쪽에 앉는 우배석판사와 왼쪽에 앉는 좌배석판사가 있다. 정승은 좌의정이 더 높지만 우배석판사가 좌배석판사보다 서열이 더 높다.[5] 그렇게 하라고 법원조직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과 달리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의 발단이 된 교수지위 확인 소송 사건의 주심이었던 이정렬 판사가 합의내용을 공개했다가, 법원조직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6] 당연히 변론이 재개되면 당사자들이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기 마련이고 판결문에서는 이 주장을 다시 배척하거나 수용하는 기재를 해야하며, 혹여 새로운 증거신청이라도 있으면 그 증거에 대해 또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업무량이 폭증한다.[7] 작을 소(小)자를 쓴다[8] 간혹 3명의 대법관이 소부 재판을 할 때도 있지만, 이는 대법관 중 1명이 퇴임하거나 제척되는 등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특수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9] 선임대법관이라고도 한다. 참고로 대법관의 서열은 연수원 기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임명 순서다. 즉, 현직 대법관 중 가장 먼저 임명된(가장 재직기간이 긴) 대법관이 선임대법관이 된다.[10] 물론 대법관들 사이에 서열은 존재한다. 하지만 어차피 하급심 대등재판부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부장판사들 사이에 서열이 존재하는 건 마찬가지다.[11] 그러나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12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이 주심을 맡으며 대법원장이 주심을 맡는 일은 없다.[12] 당연히 가운데 쪽 자리에 1위가, 끝쪽 자리에 3위가 착석한다[13] 보통 대법원 각 소부마다 한 달에 두 번씩 선고기일을 잡아 선고를 하니, 궁금한 사람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고기일을 미리 알아보고 당일에 직접 가서 어떤 방식으로 선고를 하는지 방청해 볼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