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장 (문단 편집) === 재판부 구성의 특징 ===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규정상 대법원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 합의체, 또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전자의 합의체를 '전원합의체'라고 하며, 후자의 부를 '소부'[* 작을 소(小)자를 쓴다]라고 지칭한다. 실제로는 대법관 중 1명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상고심 사건 처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는 13명(대법원장 1명, 대법관 12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재판부가 된다. 그리고 소부는 법 규정에는 '3명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소부 구성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12명의 대법관들이 총 3개의 소부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에는, 각급법원처럼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재판부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대법원장 및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가 존재할 뿐.[* 간혹 3명의 대법관이 소부 재판을 할 때도 있지만, 이는 대법관 중 1명이 퇴임하거나 제척되는 등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특수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