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치분권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소속 자문 기구이다. 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1999년]] [[8월]], 지방이양촉진법 시행에 따른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거쳐 현재에 이른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정부 측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참가하며, 위촉직은 각각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은 2년의 임기를 가지고, 연임이 가능하다. 2018년 3월 20일자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부총리]]급[* 다만 2023년 7월, [[장관]]급 직급 유지가 확정되었다.]이 수장인 국가균형원 또는 지방시대위원회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대구교육감 출신의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임명되고 자치분권위를 흡수·확대 개편할 지방시대위원장직에도 내정되면서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