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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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
自治分權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파일:자치분권위원회 CI.svg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후신
지방시대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8층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홈페이지
http://www.pcad.go.kr/

1. 개요
2. 연혁
3.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소속 자문 기구이다. 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1999년 8월, 지방이양촉진법 시행에 따른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거쳐 현재에 이른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정부 측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참가하며, 위촉직은 각각 대통령, 국회의장,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은 2년의 임기를 가지고, 연임이 가능하다.

2018년 3월 20일자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부총리[1]이 수장인 국가균형원 또는 지방시대위원회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대구교육감 출신의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임명되고 자치분권위를 흡수·확대 개편할 지방시대위원장직에도 내정되면서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되었다.


2. 연혁[편집]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파일: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고.jpg
구 로고.

3.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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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2023년 7월, 장관급 직급 유지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