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주재원 (문단 편집) == 개요 == {{{+1 [[自]][[主]][[財]][[原]]}}}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 국가에게 손을 벌리는 [[의존재원]]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자급자족]]. 그 예로 주민들에게서 걷는 [[지방세]]와, 직접 부과하진 않지만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통해 얻는 [[세외수입]] 등이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얻은 재원은 모두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7666|국세청용어사전]]]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경제규모 혹은 개발 수준 등의 격차가 천차만별이기에 얻을 수 있는 재원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하는 [[의존재원]]을 더해 재정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가 역시 나눠줄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예산 편성 때마다 [[헬게이트]]가 열리기 십상이다. 자세한 것은 의존재원 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