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전거도로 (문단 편집) ==== 보행자들의 인식 ====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십중팔구 대다수의 [[보행자]]가 자전거에게 책임을 따진다. 결국 보도로 방향을 틀었다면 다행이지만, 자전거전용도로로 갑자기 끼어든다면 운 나쁘면 '''그대로 박아버린다.''' 운이 좋다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는 것에 그치지만, 급브레이크는 라이더 입장에서 신체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그깟 레버 하나 당기면 되는게 뭔 부담이라고 오바를 떠냐고 할수있지만 급제동을 하면 관성으로 인해 자전거가 앞으로 쭉 밀리기도 하고 중심이 쉽게 흐트려진다. 게다가 페달링하면서 RPM을 최대치로 밟으며 몸이 흥분해있는데 그상태에서 급제동하면 갑자기 팔부터 가슴까지 후끈거리며 작열통이 느껴지기도 한다]. 한국의 자전거도로 상태상 브레이크 잡다가 넘어질 확률도 크다. 뒤에 다른 자전거가 따라오고 있었다면 긴급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소리치고 벨을 울려도 무시하는 사람들도 문제다. 자전거 도로 위에서 귀에 이어폰을 꼽고 [[스마트폰]]만 본 채 걸어다닌다거나, [* 폰의 경우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자기도 모르게 신호도 보지 않고 차도를 건너려다 아차 하는 경우도 있다. 제발 길 가면서 폰 좀 보지말자. 다른 사람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다.]심지어 자기 앞으로 자전거가 오는데도 눈치채지 못한다. 따라서 보행자들과 마주쳤을 때는 당연히 비킬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양쪽 다. 자전거를 보고도 옆이 아닌 뒤로 피한다거나, 서로 비키려다 다시 마주쳐버린다거나, 아예 안 비키거나(...) 등등 수많은 가짓수의 위험들이 라이더 그리고 보행자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보행자들에게 부탁하건대, 자전거벨이 울리면 즉각 피해주자. 일단 벨이 들린다 싶으면 바로 뒤돌아보아 통행자를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의외로 위험한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도 '''사이의''' 연석을 걷는 사람들이다(실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개의 겸용도로 내에서 각자의 통행공간을 구분해 준 분리형 겸용도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하기도 뭐하고 지나치자니 불안하다. 실제로 많은 보행자들이 연석을 걷다가 아무 경계심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입하곤 하기 때문에 라이더 입장에서는 골치다. 그리고 강변도로, 특히 분리형 겸용도로인 한강변에는 대부분의 구간에 분리형 겸용도로의 일부인 보행자공간(흔히 인도라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따로 있음에도 굳이 겸용도로 중 자전거공간에서 산책을 하거나, 단체로 횡대로 걷거나 하는 사람들이 다수 출현한다. 또 자전거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따로 있지만 이를 준수하는 보행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문제다.[* 한강자전거도로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통과하는 관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남양주 덕소~양평으로 이어지는 남한강 구간은 보행자 숫자가 한강 구간에 비해 매우 적어 보행자 때문에 신경 곤두세울 일이 거의 없는 편이다. 전철로 [[덕소역]]까지 이동하여 역과 인접한 남한강 구간을 타는 것도 보행자 스트레스를 피하는 좋은 방법이다. 해당 구간이 경치가 더 좋기도 하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대부분 분리(91%)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9호(2001.1.30) 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60호(2005.11.24)호에 의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다.[[https://hangang.seoul.go.kr/archives/36452|#]] 안전상의 이유로 보행자구역과 자전거구역을 분리해 준 분리형 겸용도로이나 한강공원 내 일반적인 동선상 한강공원 내 라이딩을 즐길 때는 도로 내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의해야 한다. 당신이 속도내면서 라이딩만 즐기는 자전거 라이더라면, 한강공원 자전거 이동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정지선과 천천히, 보행자주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분리형 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는 보통 동호인들이나 속도를 즐기는 [[라이더]]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곳에 갑자기 뛰어든다거나 따라 걷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경우에 따라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다. 자동차에 치이는 것보단 낫다 뿐이지 한 번 부딪치면 골절나기 십상이다. [* 만약 건장한 성인 남성이 미친듯 밟는 자전거와 유치원생 아이가 부딪힌다면 사망 할수도 있다. 실제로 보도 위에 덧칠해둔 수준인 자전거 도로에서 미친듯 달릴 라이더는 잘 없겠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다.]운동에너지의 양을 결정하는 데는 질량보다는 속도가 더 큰 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질량x'''(속도)²'''] 자전거가 평소 속력(로드바이크의 경우 보통 25km/h)을 내지 않고 한강 권장속도인 20km/h만 낸다고 해도 보행자와의 충돌은 충분히 위험하다. 그리고 느린 속도라고 하더라도 부딪혀도 괜찮은 건 당연히 아니다. 충돌 자체의 피해는 크지 않더라도 넘어지면서 운 나쁘게 연석에 머리를 박는다든가, 도로 옆이 좀 가파른 곳이라 굴러 떨어지면서 크게 다친다든가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애견인으로서도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은 주의 해야 한다. 자신의 애견이 목줄을 했든 안 했든 주행 중인 자전거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간다면 사고는 불가피하다. 심지어는 목줄이 자전거도로를 가로지르는 장애물이 되어 [[https://www.youtube.com/watch?v=pa338izoYls|라이더를 위협한 사례도 있다.]] 특히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견주의 책임이며 이 경우 판례가 나온 적이 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907671&date=20151010&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목줄을 했든 안 했든 자전거도로에서 애견을 데리고 걷는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 말자.''' 자전거 도로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 있어도 무척 위험하다. 라이더의 무게는 자전거까지 합쳐도 여전히 사람 몸무게의 범주 안이므로, 쓰레기를 그냥 밟고 지나가도 될 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 순간적으로 방향이 틀어져 사고로 이어짐은 물론, 야간주행중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앞바퀴에 캔이 물려 포크에 닿아있는 상태를 보게 된다면 자전거도로 주변의 모든 보행자를 적대시하기 딱 좋다. 단순히 자전거만 놓고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없이 아무데나 버린 쓰레기로 인해 누군가 다칠 수 있다는 양심의 문제이다. 라이더들이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날 시에 따진다고 무조건 본인이 갑이된다는 생각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하지않는게 좋다. 인식자체가 인도의 연장선으로 들 생각하지 자전거도로를 차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보행자는 거의 없다봐도 무방하며 유사시 괜히 언성높인 라이더가 미친놈 취급받는게 다반사. [* 한 라이더가 자전거도로 타다가 인도도 아닌 차도에서 튀어나온 사람이랑 접촉 사고가 났는데 주변에있던 다른 가족한테 맞을뻔한 일도 있다 카더라] 사고가 나면 일단 화가 나더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는것이좋으며 만약 상대가 적반하장으로 나올시 그때부터 참교육해도 늦지않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변 행인들의 합류가 일어나며 아마 라이더 편을 드는 사람은 주변의 지나가던 라이더 빼곤 거의 없으며 상대가 여성일 경우엔 더욱 더 라이더 입장이 난처해진다. 그러므로 최대한 당사자 하고만 일 해결을 하는쪽이 좋다 조깅을 즐기는 러너의 경우 [[손흥민]]처럼 산책로가 아닌 자전거 도로로 뛰는 경우가 있다. [[https://www.teamblind.com/kr/post/손흥민-이거-완전-민폐인데-ZiaAaLkm|#]] 서울 [[도림천]]같이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붙어있거나 [[한강]]처럼 산책로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러너 입장에서는 걸어가는 사람들이 횡대로 길을 막는 경우가 많으니 피해가야하는 상황에서 페이스가 느려진다는 점과 걷는 사람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접질리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사람이 없는 자전거 도로로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이는 위험할 수 있는 통행 방법이다. 간혹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형 자전거도로에서 보행해도 되지 않냐며 일부러 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사고가 났을때 보행자의 과실도 커지는 추세이다. 실제로 민사소송에서도 분리형 도로 자전거 통행구역에서 보행자가 걷다가 사고가 났을때 비분리형 도로에서 걷다가 사고 났을때보다 과실을 높게 잡는 등 사실상 분리형 도로 자전거 통행구역에 보행자가 다니면 안된다고 인정하는 추세이다. 또한 처벌규정이 없어 어겨도 된다는 식의 반응은 법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옳은 행동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비슷한 예로는 일부러 임산부 주차구역에 댄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노약자석에 앉아있다가 노약자가 탑승을 해도 위법이 아니라며 비켜주지 않는 행동, 유턴을 할때 순서를 지키지 않는 행동[* 실제로 어기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이 매우 높게 잡힌다.],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하는 행동 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