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전거도로 (문단 편집) === 도로 횡단 방법 === [[파일:자전거횡단방법수정.svg]] *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 교차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제2항에 의해 자전거횡단도만을 이용해야 한다. 차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없다. 또한 역주행은 금지된다. * 자전거횡단도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 *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없다. 다만 내려서 밀거나 끌면서 횡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 횡단보도 이외의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횡단할 수 없다. *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는 교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건너갈 수 있으나 역주행은 금지된다. *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없다. 다만 내려서 밀거나 끌면서 횡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 횡단보도 이외의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횡단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