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전거도로 (문단 편집) === 보행자 보호 의무 === 어디서든 자전거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겸용도로에서만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차도에서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속하고, 모든 차마는 도로교통법 27조에 의거 어디서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즉 차도, 자전거전용도로, 겸용도로 등 어디서든 자전거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사고발생시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고 책임비율도 큰 것이다. 보행자가 분리형 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을 걸을 수 있어서가 아니다. 보행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에 충격당해도 대부분 자동차가 가해자고 책임비율도 자동차가 크지만, 그렇다고 보행자가 차도를 걸을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는 않는다. 예외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보행자가 있으리라 기대하기 힘든 곳(그런 곳에서도 자동차 운전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했고 또한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자동차 운전자가 완전히 면책된다). 보행자가 다니면 안 되는 곳이라도, 사고 발생시 보행자가 가해자가 되거나 책임비율이 높은 게 아니다. 상기 서술한 대로 모든 차마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사고발생시 보행자가 피해자고 책임비율도 보행자가 적다. 예를 들면 불법주차한 자동차 A를, 지나가던 다른 자동차 B가 충격했을 때, A자동차는 불법주차를 했지만, 사고의 가해자가 되거나(형사문제) 책임비율이 높아지는(민사문제) 게 아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책임비율은 인정되어도 10% 정도다. 이론적으로는 보행자에게 자전거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받아야 가해자인 자전거 운전자에게 유리하므로 가해자인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의 책임비율을 실제로 따지기는 쉽지 않다. 상해로 인해서 형사합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사에서 책임비율을 따져보자고 하면 어떤 보행자가 합의해 주겠는가. 자전거 운전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합의금을 요구받아서 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사재판에서 책임비율을 따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송비용과 시간, 노력 등의 문제로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행자와 사고시 자전거가 100%라고 생각하고, 보행자가 보이거나 코너 등 사각지대에서는 반드시 감속, 서행, 정지해서 자전거도로로 들어오는 보행자와 사고를 피하는 것이 좋다. 매우 예외적인, 피해자인 보행자 과실 60%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 되고 소송금액이 억대인 사건이므로 절대 일반화하면 안 된다. 보행자가 서울 도림천변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에서 걷다가 갑자기 자전거공간으로 들어왔고 뒤에서 자전거에 충격당한 사건이다. 기사와 판결문에는 사고장소가 자전거전용도로로 나오지만, 관할 지자체인 동작구의 고시내용을 보면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다. 소송을 제기한 보행자측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국내 2위의 대형로펌인 태평양이었고(변호사 3인), 피고는 자전거운전자와 일상배상책임보험회사 공동피고, 확정된 판결결과는 보행자의 과실 60%, 자전거 운전자 과실 40%로 1억원의 지급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이 1억원 한도로 가입되어 있었음.) [[http://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6194&gubun=44&cbub_code=000210&scode_kname=%BF%EC%B8%AE%B9%FD%BF%F8%20%C1%D6%BF%E4%C6%C7%B0%E1&searchWord=%C0%DA%C0%FC%B0%C5%A2%B4tPage=0|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6685 판결문]] [[https://www.yna.co.kr/view/AKR20150627031151004|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연합뉴스)]] [[http://www.dongjak.go.kr/portal/bbs/B0000172/view.do?nttId=8613414&menuNo=200644&sdate=&edate=&searchDeptId=&searchCnd=1&searchWrd=%26%2365533%3B%90%EC%A0%84%EA%B1%26%2365533%3B&pageIndex=|동작구청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역으로 자동차 또한 자전거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