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전거도로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자전거 도로 == >[[http://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1.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1.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1.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노면표시|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표지 || 명칭 || 내용 || || [[파일:자전거전용도로.png|width=100]] || 자전거 전용도로 ||<(> 온전히 자전거(이하 개인형이동장치 포함)만 다닐 수 있게 만든 도로다. 영어로는 흔히 exclusive bicycle path다. || || [[파일:자전거전용차로.png|width=100]] || 자전거 전용차로 ||<(> 도로 중앙이나 가변에 [[차선]] 등으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한 [[전용차로]]다. 영어로는 흔히 exclusive bicycle lane. || || [[파일:자전거보행자통행구분.png|width=100]]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br](통행구분) ||<(>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공간을 구분해 준 분리형 겸용도로. 도로의 한켠에 우레탄이나 아스팔트콘크리트로 포장을 한 뒤 이 표지를 설치하는데, 자전거용 공간과 보행자용 공간 전체가 한 개의 겸용도로다.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공간이 녹지나 턱없는 [[도로경계석]]으로 구분되고 영어로는 흔히 bicycle and pedestrian path.|| || [[파일:자전거겸보행자겸용도로.png|width=100]]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br](비분리형) ||<(>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공간이 구분되지 않은 비분리형 겸용도로. 주로 보도에 이 표지만 설치하여 자전거도로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보도와 다를바가 없다. 그러나 가장 설치비용이 싸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 자전거도로는 이런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 [[파일:자전거우선도로 표시.png|width=100]] || 자전거우선도로 ||<(>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외의 차도 갈 수 있게 해둔것. 겉보기에는 일반도로와 다를바가 없다. 그러나 일반 도로와의 차이점은 일반 도로는 차도에 자전거가 다니는 것이라 자전거는 [[지정차로제]]에 의해 최우측차로의 오른쪽 절반만 사용 가능한 반면, 자전거우선도로는 엄연히 자전거도로 위에 다른 차들도 다닐 수 있게 해둔 것이므로 자전거의 통행이 우선이며, 자전거가 차로 전체를 점유해서 다녀도 상관없고,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도 없다. 그럼에도 다른 자전거나 자동차가 추월할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붙여 다니는 것이 권장된다. 영어로는 흔히 bicycle priority path다. || || [[파일:자전거나란히통행허용.png]] ||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 이 표지판이 없다면 두 대 이상 자전거가 양 옆으로 나란히 같은 속도로 통행하는 것은 항상 금지된다. || || [[파일:자전거횡단도.png]] || [[자전거횡단도]] ||자전거를 탄 채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것이 없다면 도로 횡단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대부분 횡단보도와 붙어있지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수 있다는 게 아니다. 반드시 자전거횡단도로 지정된 영역으로만 타고 다녀야 한다. || || [[파일:자전거주차표지.png]] || [[주차장|자전거주차장]]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다. 자전거도로가 구비되어 있는 곳은 자전거주차장도 잘 마련되어 있다. || 대개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도나 차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보도로 다녀선 안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되지만, 동시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차와 자전거와 보행자는 서로 분리되고 있다[* 다른 차 라고 해서 자전거와 다른 차를 구분해 주는 것이다.] 자전거가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예외는 다음과 같다(도로교통법 13조의2 제4항).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어린이]](만 13세 미만), [[노인]](만 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를 끄고 사람의 힘으로만 움직여야 인도 통행이 가능하다.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이 경우라는 의견도 있지만, 경찰청의 2022. 10. 31. 자 국민신문고 회신에 따르면, 겸용도로는 애초에 인도가 아니어서 이 경우가 아니다(분리형, 비분리형 동일).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40|경찰청에 대한 질의서]]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와 관련해서, 2023년 7월에 법원이,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에서 자전거가 보행자의 팔을 충격하여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보도침범사고라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다. 자전거 운전자가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확정되지 않아서 1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사례를 소개한 한문철 변호사와 88퍼센트의 시청자는 보도침범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https://youtu.be/17Kx35Sd0QM|한문철티비 영상]] 후속 내용(1심 법원의 판단이 어찌 될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지 등) 업데이트 예정인데 결과가 어떻든 자전거는 보행자를 어디서나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파일: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인도가 아니다(경찰청 국민신문고 답변).jpg|경찰청 2022. 10. 30. 자 국민신문고 회신]] 한국의 자전거도로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nYbz48A31tGiND1fdIZpLkal.node10?bbsId=BBSMSTR_000000000018&nttId=81669|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해 설치되고 있으며 이중 겸용도로나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횡단보도와 같이 보행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1&idx=15594|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의 기준도 따라야 한다.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도에서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겸용도로라도 자전거도로 통행이 우선이다. 겸용도로를 놔두고 차도로 주행할 수 없고 그러다 사고가 나면 대체로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기는 하지만 자전거에게도 소정의 과실을 추가적으로 물린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측 가장자리란 도로의 최하위 차로의 우측 절반에서 [[길가장자리구역]](갓길)과 [[측구]](배수로)까지의 구역을 포함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최우측차로 우측절반에서 주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차도와 보도가 없는 시외 도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길가장자리구역에서 통행하는 것이 권장되며 시내의 막히는 도로에서는 측구를 이용해 다른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보행자]]나 버스의 승하차가 보이면 서행하거나 멈춰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또 길가장자리구역이나 측구에서 통행할 때에는 도로 위에 모래나 자갈, 낙엽, 빗물, 눈 등이 모여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에 주의해야한다. [[2008년]] 이후 고유가로 인한 유가 상승폭이 눈에 띄게 드러남으로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때마침 이때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초반부였던 지라 환경 친화 + 유가 절약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는 생각과 함께 자전거 관련 사업이 폭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사실 이전의 자전거 도로라고 해 봤자 보도에 [[도로노면표시]] 그려놓고 끝이었거나, 보도 블럭을 다른색으로 깔아두고 자전거 모양으로 표시를 넣는다던가 식의 보여주기식 도로가 많았던데 비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도로는 보도/차도를 판 다음 거기에 우레탄, 아스콘으로 포장한 길이라 이 점은 칭찬을 받았다. 다만 이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했다는것이 문제가 됐고, 때문에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0/01/0701000000AKR20141001193700004.HTML?template=5565|기존에 진행하던 자전거 사업 마무리만 진행하고 신규 사업이나 법규 제정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2020년 12월 9일 자정까지 불법이었다. 그 이전까지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차도를 이용해야한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유일하게 '자전거등'이라는 명칭으로 자전거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