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전거도로 (문단 편집) ==== 자전거 이용자들의 인식 문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앞뒤 생각 안 하고 [[과속]]주행하는 [[무개념]] 라이더가 늘고 있다. 바로 윗단락에서 처럼 공놀이하거나 자전거 타는 아이들, 강아지, 보행자 등등이 수시로 넘나들 수 있는 곳에서 무작정 속도를 내기 보단 타는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억울하더라도, 튀어나오는 그 아이들이 언젠가 내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자. 한강공원 자전거구역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 횡단보도가 아닌 구역으로 길을 가로지르는 보행자들을 욕하기 이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또는 건너려고 서 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속력을 줄이거나 정지선에 멈춰서지 않고 빠른 속력을 유지하며 지나가는 라이더들의 태도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보행자]]는 항상 약자이며 자전거든 자동차든 '''차'''(자전거는 차량이 아니고, 자전거와 자동차는 모두 도교법상 차의 하위 개념이다)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차로 도로에서 자동차가 사람을 보고도 밟아대는 일이 없듯이 --아니다 일부러 밟아제끼는 미친 것들도 있다 안심하지 말자--, 자전거 도로에서 비키라고 호루라기 삑삑거리고 욕하기 보다는 살살 피빨면서 서행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타야 한다. 자전거도로에서도 한가지 정착이 안 된 것이 바로 '''진행 방향'''이다. 자전거도 엄연히 차의 일종이기에 진행방향은 '''자동차 등 다른 차마와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당당하게 '''역주행'''을 하는것이 문제사항이다. 당장 역주행을 하면 차량의 진행 방향이 바로 눈에 들어오고 길을 건너야 하는 귀찮음 없이 다닌다는게 좋기는 하겠지만, 정방향으로 진행중인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입장에서는 이 만큼 심장이 쫄깃해 지는 상황이 없다. 만일 역주행 자전거를 만나게 된다면 불러다 세운 뒤 길 건너 제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자. 다만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차로와 자전거우선도로)만 다른 차마와 같은 진행방향이 원칙이고,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형 비분리형 모두)는 설사 차도의 옆에 위치하더라도 차도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도로이므로 도로 내에서 양방향 우측 통행이 원칙이어서 역주행 개념이 없다. 하지만 어떤 자전거도로든 원칙과 다른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다면 그 안전표지 내용이 우선이다.[[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9|#]] 역시 한강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공원 등과 맞닿아 있는 곳 경치가 좋은 곳 등에서는 지나친 저속주행, 자전거 초심자들이 자주 출몰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달리는 자전거 도로에서 미친듯한 속도로 질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나치게 느린 속도로 [[길막]]을 하는 것 또한 매너가 아니다.-- 자전거용 도로가 언제부터 라이더를 위한 경주로였는지 모르겠다. 자전거의 속도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최고속도 제한)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설계속도)을 참고하여 한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의 속도를 20km 이내로 안내하고 있다. 20km 내외도 아니다. 20km 이내라는 것은 시속 20km 이하로 주행을 하라는 의미이고 그 이상의 고속주행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이 될 수 있다. 또한 저속주행이 비매너행위로 치부되어야 하는 이유가 결코 없다. 운전을 해보았거나 교통상식을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속도로]]에서 우측 차로를 주행차로로 쓰고, 좌측 차로는 추월차로로 쓰듯이 천천히 달릴거면 오른쪽으로 붙어서 다니고 빨리 갈 사람들은 좌측으로 추월 할 수 있도록 하고, 잠시 휴식이나 자전거 이상, 일행이 못 쫒아온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정차하여야 할 때는 우측 갓길에 세우거나 자전거 도로 밖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만약 당신이 아이 부모고 어린 자녀들이 자전거를 타게 된다면, 간단한 도로교통법 상식 정도는 주지시켜주자. 자전거 역시 신호등과 표지판의 지시내용을 100% 준수해야 하며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s-2|통행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적색 [[점멸등]]이나 [[일시정지]] 표지판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정지를 지켜야 한다. 한강 자전거도로에는 일시정지 표지가 유난히 많은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키도록 하자. 그리고 많은 자전거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자전거전용도로나 분리형 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은 절대로 중심도 제대로 못 잡을 정도의 생초보들이나 영유아들이 연습을 할만한 곳이 못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연습을 한 뒤에 오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도로교통법 상 혜택으로 자전거를 보도에서 타도 괜찮으니, 사람이 아주 없는 보도나 공원, 운동장 등에서 연습을 시킨 뒤에 데리고 나오도록 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