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연인 (문단 편집)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 === [include(틀:민법)]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자연인'''([[自]][[然]][[人]], natural person)은 [[법률]]상에서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을 뜻하는 말이다. 사람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권리를 가지는 [[법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탄생한 명칭이다. [[민법]]에서는 문언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그저 인(人)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지만, [[행정절차법]] 등에서는 "자연인"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등장한다. 근대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연인이며, 원칙적으로 제한없는 권리능력을 갖는다. 법인은 정관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 점과 대조적. 전근대에는 자유인만 그러하고, [[노예]]는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예가 많았다. 단 권리능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권리능력을 갖되 이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는 행위능력의 개념을 두고 있다. [[제한능력자]] 문서 참조. [[로봇]]이나 [[바이오로이드]] 등등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수태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