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가용 (문단 편집) === 승용차 외의 경우 === > '''예문''' > 갑: 우와, 저 트럭 정말 멋있다. > 을: 그렇지? 우리 삼촌 트럭이야. > 갑: 삼촌께서 화물 일 하셔? > 을: 응. 근데 회사원은 아냐. 트럭도 '''자가용'''이고. 승용차 외의 차량들이 자가용으로 등록된 경우는 오직 '''영업용'''의 반대 개념일 뿐이다. 물론 그걸 자가용 승용차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는 사람들도 소수 있지만, 대다수는 개인이 소유하고 자유 계약에 따라 수입을 얻거나[* 여기서 한 층 더 나아가면 개인 차량을 업자가 굴리는 '''지입차'''가 되는 것이다. 사연과 논란이 있긴 하지만 물론 불법이다.] 아예 법인이 소유해서 비영리로 굴리는 차량들[* 셔틀버스나 관용차가 이런 방식이다.]이다. 역시 번호판 색깔은 승용차의 그것과 동일하다. 자가용 건설 기계란 개념은 있지만 보기 힘든 이유는 '''건설 기계 살 돈으로 건설을 의뢰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자가용 건설 기계는 중장비 학원에서 실습용 장비로 자주 사용한다.] [[캠핑카]] 용도로 자가용 버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대부분 여객용 버스로 사용되다 중고차로 팔린 차량을 개조하여 사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