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가격리 (문단 편집) == 수동감시 == 자가격리보다 낮은 단계의 조치로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예방접종이 완료된 상태이며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수동감시자는 자가격리자에 준하는 생활 수칙을 따라야 하지만 '''외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퇴근, 등하교 등 필요한 것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방문도 자제해야 한다. 물론 타인과의 접촉도 최소화해야 한다. 수동감시자는 보건소의 감시를 받지 않고 직접 자신의 증상을 확인하여 만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보고한 후 후속 조치를 받아야 한다. 지가격리 대상자가 수동감시로 전환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자]였을 것 * 코로나19 증상이 없을 것 *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수동감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일단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에게 자가격리 대상 메시지를 보낸 뒤 담당자가 수동감시 여부를 확인하여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수동감시 전환 예정 안내 메시지를 보낸다.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자동으로 수동감시자로 분류된다. 수동감시자로 분류되더라도 '''최종접촉일로부터 6 ~ 7일에 PCR 검사를 한번 더 받아야''' 한다. 이 기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즉시 자가격리자로 재전환되며, 앞서 언급한 검사 등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고 외출도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