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가격리 (문단 편집) == 자가격리 위반과 단속 ==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칙을 어기거나 멋대로 외출해버리면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고발당하거나 벌금을 문다. 3월에 [[대구광역시]]에서 자가격리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간호사 3명, 간병보호사 1명, 무직 1명 등 5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확진자가 마스크를 사러 나가겠다고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나갔다가 들켜서 고발당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어차피 집에 있는 것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하지 말자. 자신의 의지대로 집에만 있는 것과 강제적인 명령으로 집에만 있는 것은 심적인 부담이 차원이 다르다.[* 특히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활동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집에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괜히 전염병 유행 시기에 [[우울증]] 등의 정신병 발병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자가격리 불이행자가 산발적으로 나타나자, 경찰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에 대해 '코드 제로[* 신고 코드 중 가장 높은 단계로써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단계. 일반적으로 살인, 강도, 납치 등의 강력범죄의 현행범에 적용되나, 자가격리 무단 이탈 역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 제재가 필요하므로 특별히 적용한 사례이다. 물론 경찰의 신고 대응방식일 뿐 처벌 수위가 상향되는건 아니며, 시간적으로 즉각 대응을 의미할 뿐 일반적인 강력범죄의 코드 제로처럼 형사를 동원한 대규모 경찰력이 출동하지는 않는다.]'를 적용하여 긴급 출동하기로 했다. 또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시의 처벌도 크게 강화했으며, 법무부는 그간 전례가 없던 '''출입국관리법 제22조'''[*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를 사상 처음으로 발동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을 시행했다. 이 경우 대상 외국인이 이를 위반할 시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강제퇴거]],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코로나 19 확산 초기 해외에서는 자가격리의 불이행이 아주 심각했다. 오죽하면 3월 15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방선거 투표를 마치고 나서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몇 시간 전까지 카페에 모여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먹고마신다며 자가격리를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혀 하지 않는 프랑스인들의 모습에 바보같은 짓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할 정도. 대통령이 자국민들에 대해 이 정도 수위의 언행을 보인 것은 앞서 말한 개인방역지침 무시 등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https://news.v.daum.net/v/20200315234616148|#]] [[https://youtu.be/M-Vv7SS0H0E|뉴스영상]] 이후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의 지역에서는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수주간의 통행금지령까지 내려질 정도였다. [[뉴질랜드]]에서는 보건부 장관이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나들이를 즐기다 비판을 받았다. [[https://youtu.be/lNT8evc1zCA|#]] 대부분의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잘 따르고 있으나, 이런 조치를 위반하는 일부 한국인 혹은 외국인 입국자들이 적발되어 자기 자신 및 자국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바로 위에서 볼수 있듯이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므로 딴 생각은 품지도 말고 그냥 집에만 있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인이면 피같은 수백~1천만원이 통장에서 나가거나 아예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 외국인이면 한국인보다도 무거운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류자격 박탈 및 한국 정부로부터의 보상청구를 받고 [[강제퇴거|강제추방]]될 수 있다. 물론 전과도 남는다. 4월 5일까지 한국에서 자가격리 위반은 총 59건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63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__Xl7B098KY|#]] 한국 내 자가격리자의 총 수가 1만명 가량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적은 비율임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처럼 그 소수의 위반사례가 뉴스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며 아래와 같은 의견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전라북도]]의 사례를 보면 4월 5일 오후 6시 기준 총 자가격리 대상자는 915명이나 그 중 위반자는 단 3명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위반자는 전체의 '''0.3%'''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430|#]] 확실한 자가격리를 위해서 격리 대상자에게 [[전자발찌|전자팔찌]]를 채우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 의견에 정부는 신속히 반응하여 4월 7일 비공개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4월 11일날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하였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6/2020040603797.html|#]] 보건복지부는 전자팔찌 도입을 반대하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798.html|#]] 위에서 보듯이 절대다수의 자가격리자는 수칙을 잘 지킴에도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간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집 안에서 남의 눈치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마당에 인권침해를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참고로 홍콩에서도 전자팔찌 착용을 시행했었으나, 전자팔찌의 크기와 무게로 인한 위화감이 문제가 되어[* 사실 이 부분이 인권침해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눈에 봐도 거추장스러운 탓에 자칫 [[낙인 이론|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가볍고 튼튼한 [[https://www.ytn.co.kr/_ln/0104_202004071340095038|손목밴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4월 11일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손목밴드 형태의 전자감시장치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이들에게 부착케 하는 [[https://news.joins.com/article/23752202|제한적 사용]]을 결정했다. 즉, 이미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의 추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형태이다. 5월 26일, 첫 자가격리 이탈자에게 징역 4개월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2&aid=0003468679|#]] 6월 24일 유럽파 축구선수 이 모씨가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을 구형받았다고 한다. [[https://m.sports.naver.com/news.nhn?oid=003&aid=0009930763&fbclid=IwAR0Bre3B_02KbmXlpgvxdvUxo2MbjNsJpgbIBpwkljgIPk75bvCkZXvtrso|#]] 음성이 나왔다.[* 이재성, 이승우, 이금민의 이름이 오가는데 일단 앞의 둘은 확실히 아니다.이재성의 경우 6월에 이미 독일에서 경기에 출장했는데 이 모씨의 경우 7월 복귀이며 이승우의 경우 3월 귀국 시도가 실패해 4월에나 귀국했으며 한국에서의 자가격리도 당연히 3월 이후에 시작해서 그 후에 끝났다. 이금민의 경우 3월에 귀국해 7월에 복귀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금민이거나 아니면 무명의 선수일 가능성도 있다.] [[http://v.media.daum.net/v/20200813131751847|벌금형 선고]] 하지만 재택치료 도입 이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간호사 한 명이 최대 3000명까지 돌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이때문에 사실상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한국의 자가격리는 유명무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 확진되어도 전화가 빨라야 3일 뒤에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그냥 밖으로 나가도 '''아무도 모른다.''' 더불어서 정치방역으로 거론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