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청문회법 (문단 편집) ===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 ===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한다(국회법 제65조의2 제3항 후문 전단).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특별위원회 일반의 규정(국회법 제48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한다(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준용)(국회법 제65조의2 제3항 후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