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청문회법 (문단 편집) == 임명동의안등의 제출 ==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위 각 서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직후보자가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위 각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