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청문회법 (문단 편집) == 개요 ==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등의-註]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人事聽聞會"라 한다)를 연다. >⑥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에 관한 청문회("人事聽聞會". 국회법 제65조의2 제1항)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 체계상으로는 [[국회법]]의 하위법에 해당한다. 2000년 6월 23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