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계철선 (문단 편집) == 의미의 확장 ==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미군의) 2사단은[*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라 의정부 동두천에 있는 미2사단을 말한다.]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__인계철선__으로 놔두지. 뭐하러 거 시끄럽게 옮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2006년 민주평통 연설]] 中 동맹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기 위한 인질과 같은 성격을 지닌 주둔군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 인계철선을 건드는 순간 부비트랩이 터지는 것처럼 공격을 받는 것과 동시에 자동개입을 이끈다는 유사성 때문에 쓰이는 용어인데, 그 뜻이 확장된 것이다. 심하게 말하자면, 한국 주둔하는 미군이 북한의 공격으로 하나라도 죽는 순간 미군 개입의 트리거가 걸리기에 주한미군을 인간 방패로 취급한다는, 즉 '''[[人]]'''繼鐵線의 의미로 사용한다. 각종 조약 등으로 군사협력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보호국은 국익에 따라 피보호국을 버릴 수 있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방기(abandonment)의 위험이라고 한다. 반대 개념으로는 개입하지 않고 싶은 분쟁에 끌려들어가는 연루(entrapment)의 위험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 각종 조약으로 엮여 있었지만 자신들이 보장하고 있던 벨기에의 중립이 깨어지기 전까지 개입을 망설이고 있었으며,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소규모 중립 폴리스였던 [[멜로스]]는 자신들의 모식민시였던 [[스파르타]]와의 친분을 믿고 아테네의 위협에 저항했지만 스파르타는 개입하지 않았고 결국 성인 남자는 모두 죽고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버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수지타산에 안 맞으면 바로 [[토사구팽]]하는건 아니다. 피보호국을 버린 보호국을 누가 믿겠는가? 피보호국이라고 바보는 아니라서,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의존하더라도 대신 받아낼 무언가가 없거나 불안하면 떨어져나가기 마련이다. 그렇다곤 해도 피보호국으로선 늘상 방기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수단이 강구되는데, 이 중 가장 확실한 방안이 보호국의 군대를 자국에 주둔시키는 것이다. 자국의 군대가 공격받는다면 이는 곧 자국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적국이 선택적으로 보호국의 군대를 타격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가급적이면 전방에, 그리고 피해를 무시할 수 없도록 대규모의 군대를 주둔시키게 된다. 합동/연합 지휘체계까지 구성된다면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더할 나위없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볼 수 있다. 다 알다시피 이 체제가 완벽하게 구성된 것이 한국이다. 동두천, 의정부 등 전방에 주둔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 체제는 대규모 도발 시 미국이 한국에서 발을 빼고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즉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침공하거나 타격했을 때 [[대한민국]] 주둔 [[미군]]이 타격을 입으면 자동적으로 미군 60만이 [[한반도]]의 [[전쟁]]에 반드시 참전한다는 의미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평택 이전배치에 군 내외에서 거세게 반발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공격받았을 경우 미군이 자동개입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해당되는 사항 이외에도 미군병사가 죽거나, 미군기지가 공격받았을 경우에 개입할 수 있다. 즉, 세계의 주둔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 대통령이 결정권을 가지고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라, 미군의 해외 무력 행동은 ▲미 의회의 ‘전쟁 선언’ ▲미국 영토와 소유물, 미군에 가해진 국가 긴급상황으로 제한된다. 미 대통령은 무력 행동 개시 48시간 내에 이를 미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미 의회의 ‘무력 행동’ 승인이 없을 경우 최대 90일 내에 미군을 해외 분쟁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한반도 무력 충돌 발생시, 미 대통령은 ‘긴급상황’ 판단에 따라 미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의 해외 전쟁 수행은 어느 경우든 지 90일을 넘어 지속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전통적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에 따라 웬만하면 미 의회의 승인이 자연스럽게 나겠지만 다소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법과 달리 북한과 중국이 맺고 있는 [[조중동맹조약|조중우호 및 상호원조조약]]은 2조 조항에 보면 ‘체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개입이며 한미 동맹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이 자동개입조항은 사실상 폐지된 걸로 알려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723257|기사]] .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더라도 미군이 전쟁을 선포해야 할 정도의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 미군의 원조를 전혀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과 북한의 조약은 건드리면 바로 폭파되는 지뢰와도 같고 한국과 미국은 별도로 작동시켜야 하는 지뢰와 같다. 하지만,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은 북한과 중국에겐 어마어마한 견제효과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