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흥구 (문단 편집) == [[대법관]] 재임 중 == 진보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대법관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4월,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고용보장법 제70조 제2항 규정이 강제적 규정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이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2021년]] 9월,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유무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워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증명책임이 부과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7두45933.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 중에서\]''' 이 사건이 다수의견에 따라 결론이 남으로써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대방에게로 전환하려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은 사실상 좌절되었다. 그 결과 근로자가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얻은 질병일 수 있음에도 스스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은 막강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가진 정부나 공단, 사용자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나 밝히지 못한 것이다. 그 불이익을 오롯이 근로자나 그 가족들이 계속 감당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 [[2022년]] 4월 21일,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남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현행 [[군형법]] 규정은 평시에는 군사훈련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기를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었다.[* 대법관 11명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대법관 2명이 유죄 취지의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 *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보충의견1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에서\]'''[br]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이다. 근로자에게 근로현장은 삶의 토대이고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이를 구성하는 뼈대이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설정, 변경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의 보장을 위한 요청임에 주목하여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종전 판례 법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처럼 중요한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변경된 내용의 결과적 합리성을 이유로 형해화한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합리성은 구별되어야 하고, 내용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으로 동의절차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무효인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종전 판례 법리는 근로자를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절차적 과정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보호의 객체에 머물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인물)|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있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드디스크를 근거로 내려진 [[최강욱]]에 대한 하급심 유죄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무죄취지의 소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 [[2023년]] 9월, 폭행·협박에 이어 이루어진 추행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된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이 났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다.[*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2021년]] 6월, [[김학의]] 상고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