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은애 (문단 편집) == 생애 == [[1966년]],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태어났다.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살레시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미션스쿨]]]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9기. 이후 [[2018년]]까지 28년여 동안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판사]]로 재직하면서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해 낳은 아이의 친모는 [[출산]]을 한 대리모임을 선언하는 판결을 남겼다. 또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대소변장애가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 의료품에 해당하는 도뇨 장비 수수를 금지한 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2008년]]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엄정하게 심리·적용해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18년]] [[9월 21일]], 여야간 대립으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전효숙]]·[[이정미(법조인)|이정미]]·[[이선애]] 전현직 헌법재판관을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처음으로 여성 2명이 동시에 재판관으로 재임하게 되었다.[* 이후 [[2019년]], [[이미선(법조인)|이미선]] 재판관 취임 후 여성 3명이 동시에 재판관으로 재임하게 된다. 현재 [[이선애]] 재판관 퇴임 후 [[이은애]], [[이미선]] 다음에 [[2023년]] 취임한 [[정정미]]와 같이 여성 재판관 비율은 3명이다.] [[2023년]] [[11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17년]] [[11월]], [[헌법재판관]] 취임 후 [[헌법재판소장]] 임명.] 퇴임으로 후임에 지명된 [[이종석(법조인)|이종석]] 재판관[*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 취임 후 5년이 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의 인선처리가 늦어 공석 상황이 일어났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과 [[재판관]] 후임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 [[이종석]] 재판관도 겸직 중 '''헌재소장''' 후임으로 지명되었고, '''재판관''' 후임은 [[윤석열]] 대통령 몫으로 [[정형식(법조인)|정형식]] [[대전고등법원|대전고등법원장]]이 내정된 상태이다. 차이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표결이 필요하지만 [[대통령]] 지명 몫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취임하게 된다.] 헌재소장 공석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임명순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권한대행을 맡았다.[* 공식적으로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11월 30일]] 오후 가결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후 임명하였다. 이은애 재판관은 30일 오전까지만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했다.][* [[대법원]]에서는 [[2023년]] [[10월 6일]],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인준절차에서 '''부결''' 처리되어 [[대법원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게 되고,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후임 인선에도 타격이 적지 않을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10월 18일]], [[이종석]]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인사청문회]]가 제때 잡히지 않는 등 정치권 신경전에 사법부 양대 수장이 전부 공석으로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였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114/122178685/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