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여영 (문단 편집) === 월향 직원 임금체납 및 횡령 논란 === 2020년초 월향의 경영상황이 악화돼 11개 전매장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권고사직의 형식이었지만 무급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를 나가라고 직원들에게 강요하여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직원의 임금과 4대 보험료까지 장기간(최대 2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밝혀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865718|#]] 경영악화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19가 유행하기 전인 지난해부터 임금이 제때 들어온 일이 없었다고 한다. 현재 임금이 체납된 직원은 39명에 달하며, [[임금체불]] 금액은 4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직원들의 [[4대보험]]료도 체납하여 회사를 그만둔 직원들이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물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부분의 직원들의 4대 보험금이 3~4개월간 미납된 상황이고 2년 이상 체납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급여명세서에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급여명세서를 조작하여 직원들에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속이고 월급의 일부를 횡령한 것'''이다. 이여영은 과거 2017년, [[소득주도성장|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며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을 비판했던 전력이 있던 터라 그녀의 임금체불 및 4대보험금 횡령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여영은 지난 2017년 [[허핑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현 정부의 소득이나 분배를 통한 성장 정책을 타격하려는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고, 아울러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가들을 향해 '악어의 눈물', '피해자 놀음', '혁신의 부재', '인건비 따먹기'식 사업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자신은 약자를 위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https://www.huffingtonpost.kr/yiyoyong/story_b_17705214.html|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사업 접겠다는 기업가들에게]]. 이여영은 평소 정치계의 화려한 인맥을 과시해왔는데, 지난 2020년 1월 3일에는 박영선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간부회의를 이여영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여는 등의 지원사격을 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자신의 화려한 정재계 인맥을 과시하며 정치계로의 진출이나 자금조달 등을 노리는 행보를 보였으나 현재로서는 결국 실패로 돌아간 모양이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64329|#]] 결국 2020년 직원들로부터 임금체불 및 4대보험금 횡령으로 고소당했다. 업무상 횡령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328129|#]] 불구속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수차례의 재판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시 피고인이 절대 하면 안되는 행위다. 바로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 법원 직권으로 2021년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2021년 1월 25일 구속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685557|2021년 1월 29일 네이버-매일신문 [단독] 월향 이여영 대표 임금체불로 구속…'248명분 13억 체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7395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