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면도로 (문단 편집) == 주정차 == 이면도로는 도로 폭이 좁으므로 차량이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다른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마비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주거지나 상가를 조밀하게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차고지증명제]]로 차량의 소유를 엄격하게 통제하지는 않는 국가라 전국 대부분의 이면도로가 주정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고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의 골든아워 확보에 지장을 주고 있다. 차량의 주정차는 [[교통안전표지판]]과 [[도로노면표시]]로 허용 유무를 구분할 수 있다. * 통행량이 극히 적은 이면도로는 길가장자리에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거나 흰색 페인트로 선을 그은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상시 주정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나른 차마의 통행에 현저한 방해가 된다면 민폐가 되니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길가에 바짝 붙이는 것이 좋다. * 어느 정도 통행량이 있는 도로에서는 노란색 점선이나 실선이 그려지는데 점선 구역에서는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불가능하다. 실선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에 사실상 손을 뗀 상태이다. 주거 지역에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집 앞에 주차를 해야겠다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상가지역에서는 주차를 막으면 생계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 특히 가구, 화분, 가전, 철물 등 무거운 제품을 파는 상가일 수록 반발 정도가 심하다.]로 민원을 넣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 상가지역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기도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횡단보도 전후 5m,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거장 전후 5m는 황색복선, 그리고 소화전 반경 5m는 적색복선으로 24시간 주정차를 금지하고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1분 이상 정차시에도 무조건 단속되는데 그 중 보호구역과 소화전은 과태료나 범칙금의 금액이 다른 구역의 2~3배에 달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차량이 많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에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려주려는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도로 전체가 마비되는데, 어린이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이것도 당연히 불법이다. [[분류:도로]][[분류:한자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