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악교사 (문단 편집) == 상세 설명 == 음악교사의 전공은 다양하다.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양음악 전공자들, [[클래식(음악)|클래식]] 음악이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클래식파의 음악교사들은 물론이고[* 물론 음악교사는 특정한 음악을 고집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됨. 몇몇 소수 교사의 잘못된 가치관이다.] [[국악]]을 전공한 음악교사, 작곡 전공이나 비음악 전공(사범대 복수전공), 실용음악 전공 등, 다양한 전공의 교사가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 단, 전국의 모든 [[사범대학]]([[음악교육과]])에는 실용음악 전공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클래식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및 국악을 전공해야만 진학이 가능하다.] 교과서에 대중가요, 뮤지컬 OST, 영화음악 등이 삽입되는 등 제재곡의 장르가 점차 다양해지는 현상은 현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실제적 흥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자유학기제에서는 음악 교사의 위상이 급부상하기도 하는데, 교과 특성상 체험 활동을 지향하는 자유학기제 특성과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직접 뮤지컬을 구상하면서 연기를 배우거나 무대장치, 의상 등을 디자인하는 등 음악과 타 예술 교과와의 융합 활동을 추구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음악교사는 [[음악]] 분야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훈련시키기도 한다. 과목 특성상 여성 교사의 비율이 월등하다. [[학교]]에 [[합창|합창단]]이나 [[밴드|밴드부]], 예체능반이 존재하면 그 합창단의 [[지휘자|지휘]]나 밴드부, 예체능반을 담당하기도 한다. 간혹 [[교가]]를 작곡하기도 하며, [[피아노]]에 관심 있는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곡의 [[악보]]를 가져와서 한 번 [[연주]]해 보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 피아노전공이 아니라 [[관악기]]나 [[현악기]] 등등 전공의 경우에도 피아노는 어느 정도 연주해 본 경험이 있는지라[* 음악 임용고시 실기시험에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피아노]] 응용[[반주]]법이다. 때문에 음악교사라면 절대다수가 피아노 반주는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학생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하는 교사들의 경우 흔쾌히 허락해주기도 한다. 물론 할당된 수업 분량을 다채우고 남은 시간이나 쉬는시간에 해주는 편이다. 대체적으로 음감과 [[시창과 청음]] 및 [[악보]] [[초견]]능력이 뛰어난 편이며 [[상대음감]]이나 [[절대음감]]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많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