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럽연합 (문단 편집) === 유럽연합 이사회 === * 명칭: EU 이사회([[외교부]] 정식 명칭), Conseil de l'Union européenne(프랑스어),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영어) * 권한: 입법권, 예산권, 협정체결권 * 소재: [[브뤼셀]] 유럽 의회와 함께 입법을 담당하는 기구로 주로 [[미국]]의 [[상원]]과 비교된다. 유럽 의회와 함께 입법과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나누고 있고, 유럽 연합의 거시적인 경제/외교 정책을 조정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한적인 행정 권한도 있다. 또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협상한 조약은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만 체결된다. 구성원은 각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들이며[* 이 때문에 '각료 이사회'(Council of Ministers)라고도 불린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유럽 의회와 달리 각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2020년 기준 사무총장은 [[덴마크]] 외교관 출신의 예페 트란홀름미켈센(Jeppe Tranholm-Mikkelsen)이다. 이사회는 만장일치, 가중다수결, 그리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https://mycountryeurope.com/politics/european-union/unanimity-qvm-council-vote/|#]] 비록 리스본 조약에 따라서 가중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 늘어났지만, 이사회는 여전히 만장일치를 사실상 따르고 있으며, 가중다수결 원칙은 회원국들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리스본 조약에 의거하여, 가중다수결은 최소 유럽연합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회원국 55%(2020년 기준 최소 16개국)의 동의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국가들이 단체로 몰표를 던져 인구가 많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불리한 정책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소수 저지선(minority blocking)이라는 원칙도 있다. 별 다른 것은 아니고, 최소 유럽연합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회원국 4개국 이상이 거부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원칙이다. 리스본 조약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장일치가 요구된다. 이미 위에서 명시된 외국과의 조약은 물론 유럽연합 신규회원 가입 동의, 세금, 예산, 공동 안보/방위/외교, 회원국 경제제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복잡한 의사결정 방식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이사회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유럽연합 국민들이 선출시킨 의회와 그런 의회가 비준한 집행위원회에서 특정 안건을 추진하고 싶어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안건이라도 가중다수결[* 이때는 회원국 7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수 저지선을 사용하기가 힘들다. 즉, 인구가 많은 회원국들이 단압해도 집행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안건을 추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을 이용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리스본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도 만장일치를 통해서 유럽연합에 조건부 권한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 다른 기구에 비해서 강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여전히 '연방'보다는 '연맹'에 가까운 구조이고, 각 회원국 정부들도 본인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각 회원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수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 비준을 포함한 공동 안보/방위 분야(CFSP)와 독점규제법을 포함한 내수시장에 관련된 안건을 제외하면 의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https://www.europarl.europa.eu/about-parliament/en/powers-and-procedures/legislative-powers|#]], 다른 유럽연합 기구의 도움 없이 이사회의 독자적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며, 가능한 영역도 안건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