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로원 (문단 편집) ====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 ==== 로마 공화국 하의 원로원 주도 체제가 몰락한 이후, 원로원이 가진 권력은 [[임페라토르]]로 넘어가게 된다.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의 창건자 [[아우구스투스]]와 그 일가인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 시대부터 프린키파투스 체제로 로마 정체가 바뀌게 되면서, 공화정 시대에 비해 권력과 명성을 잃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는 애당초 공화국 하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형식상의 헌법상 권력은 원로원이 가지고 있다는 모양새를 취했다. 따라서 [[1세기]]의 원로원은 명확하게 공화국 하의 법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점차 원로원 의원 개인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성향이 변하게 된다.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을 실질적으로 약화시켰으나, 교묘하게 그 권위를 존중하여 황제가 원로원으로부터 '인준'(호민관 특권의 부여)을 받는 형식으로 원로원의 [[체면]]을 살려주게 된다. 아울러 그는 민회가 가지고 있던 입법권, 사법권, [[선거권]]을 원로원에게 이관시켜주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임페라트로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가 내전 승리 이후 [[아그리파]]와 함께 원로원을 900명 정원에서 600명 정원으로 재개편하면서, 원로원을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우구스투스 시대 후반부가 되면, 옥타비아누스의 등장 당시와 비교해 원로원의 권력은 현저히 약화된 모습을 띠게 된다. 이 시대의 임페라토르들, 특히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 의원 임명 방법도 공화정 시대와 묘하게 다르게 바꾸는데, 그 방법은 황제가 법령을 통해 [[개인]]을 원로원 의원에 임명하거나 연령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에서의 또 다른 변화는, 좌석의 배치였다. 아우구스투스 이래 황제들은 두 집정관 사이에 앉는 전통이 생겼고, [[의장]] 역할을 겸했다. 또 공화정 시대와 달리 이때부터 원로원 의원들의 회의 방식도 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원로원 의원들은 황제가 직접 입법하거나 [[연설]]을 할 경우 반대하지 않았다. 아울러 원로원 내에는 황제가 내린 [[특권]]을 부여받은 참관인이 회의장에 들어오는 '참관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물론 이 조치로 혜택을 본 것은 당연히 아우구스투스의 혈육들과 양자들이었는데, 아우구스투스 재위 후반이 되면 아예 황제가 자신의 혈육들인 [[가이우스 카이사르]], 루키우스 카이사르 형제나 [[드루수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예처럼 갓 성년식을 치룬 10대 후반 소년들에게 [[제왕교육]] 현장실습 차원에서 회의장 맨 앞자리에 앉아, 법령으로 그 발언권을 보장받고 황제 곁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권리를 행사케 했다. [* 이 조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외손자 사후, 남아있는 남자혈육들(게르마니쿠스, 드루수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을 위해 만든 민회 선거구 개편 법령을 여러 개 통과시켜, 원로원에게 목줄을 채우고 그들의 인생과 가문 전체의 흥망을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한 민회와 함께 미리 판을 짜놓고, 특유의 정치술을 활용해 "돈도 많이 들고 경쟁도 치열해 당선확률도 떨어지니, 돈 안 들고 모두 관직을 역임케 하겠다"며 원로원의 숙원사업인 "선거구 내에 원로원 의원들의 우선 의사권 보장 및 각 선거구 배정"을 들어주는 당근을 준다. 이후 원로원의 지지를 받아낸 뒤 법을 통과시키면서, 민회 안에 교묘히 자신을 지지한 평민과 기사계급들을 쪽수로 각 선거구에 배속시켜 마음대로 명예로운 경력 전체 판도를 장악해버린다.] 또한 반역죄 [[재판(법률)|재판]]과 치안판사 선출 제도가 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조치로 원로원으로 이관된다. 따라서 제정 시대부터 나타난 반역죄 재판들은 원로원에서 진행되고 판결이 내려졌으며, 원로원은 이를 담당한 치안판사를 지명 후 [[투표]]를 통해 임명하게 되는데 최종결정권은 황제가 장악했고 확정권은 황제만 가지고 있었다. 다시말하면, 원로원은 티베리우스의 조치 이후 문자 그대로 [[거수기]]가 됐다. 그리고 이런 원로원 장악 및 견제는 3대 황제 가이우스(칼리굴라) 아래에서 진행된 판사 관할 구역 개편과 행정명령권 장악 조치로 절정을 찍게 되는데[* 당시 칼리굴라의 명분은 "원로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대로 아우구스투스 시대처럼 해주겠다"며 아우구스투스가 했던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법이었다. 즉, 티베리우스가 돌려준 당근을 원로원이 가진 불만을 이용해, 아우구스투스 시대때 조치로 원상복구 시킨 셈.], 이때가 되면 원로원은 자신들 스스로 무력감을 느낄 정도가 된다. 그럼에도 원로원은 법률적으로 황제의 즉위를 인준하는 한편, 황제에 대한 [[탄핵]]을 할 수 있는 등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 장치들은 보통 행사하기 어려웠고, [[프라이토리아니]] 같은 군조직 등을 포섭하지 않는 이상 원로원이 단독으로 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이 제도로 '국가의 적' 선고를 받고 탄핵 당한 황제가 바로 [[네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