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증 (문단 편집) == 발급 == 운전면허증은 발급한 [[도로교통공단]]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시험장|운전면허시험장]]의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발급권자로 표시되어 있다.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 [[여권]]처럼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출력기재를 운용하기에 신청 후 15~20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발급비용은 국문/영문 모두 10,000원 (IC 운전면허증 신청시 추가 5,000원)으로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보았다면 ([[여권]]용 규격 사진[* 규격이 일원화되었다. 반드시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인화된 사진을 가져가야 한다. 이를 테면 컬러 프린터로 일반 용지에 인쇄한 사진은 받아주지 않는다. 다만 착각하면 안되는게 여권 규격(3.5cm*4.5cm)을 따르는거지 여권 사진 규정까지 따르는것은 아니다. 헷갈린다면 그냥 사진관 가서 찍자. 참고로 20/9/10 현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에 눈썹•귀 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을 가져왔다는 전제 하에) 15분 후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데, 운이 좋으면 진짜로 갓 인쇄된 따끈따끈한 면허증을 만져볼 수도 있다. [[운전학원]]의 경우 합격 후 다음 날 혹은 주말을 건너뛰고 며칠 정도 후 학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시험장에 면허를 발급받으러 가는 곳도 있지만, 학원에서 발급업무까지 대행(위임)하고 3일 정도 후 학원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곳도 간혹 있다. 반드시 합격 직후에 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필요는 없고, 합격 후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받기만 하면 된다. (30일 경과 시에도 발급 자체는 가능함.)[* 네이버 지식인에 합격 후 무려 '''4년이나''' 지나서 발급 받았다는 글이 있다. 면허용 사진을 새로 찍겠다고 했다가 잊어버리고 합격한 원서를 집안 어딘가에 넣어두고 살다가 금방 군대를 가서 군복무를 하고나서 운전할 일이 없었는지 그대로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듯. 세월이 지나 집정리하다가 우연히 원서를 발견하고 그제서야 기억이 나서 면허시험장에 가봤는데 문제없이 발급을 해줬다고 한다. 법적으로 아직 제재조항이 없어서 합격원서만 있으면 기한과 무관하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운전면허시험 자체는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지만, 면허증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면허증'''으로 이 면허증을 취득하면 국가공인 면허 소지자로 우대를 받게 되며 취직 이력서 등에도 면허자격증 발급기관을 해당 [[시·도경찰청장]]으로 표기한다. [[개명]]한 사람은 개명 후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한글성명은 변함없고 '''한자성명만 바뀌었을 경우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이 점은 [[대한민국 여권|여권]]도 동일하며 [[주민등록증]]은 바꿔야 한다.] 발급일자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신청일이 기재된다.[* 이건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 다만 민증은 즉시발급이 불가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